AI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 농가에서 바라 본 AI 사태

  • Published : 2018.02.01

Abstract

Keywords

AI 매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체육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 9일~3월 18일)이 개최되기 때문에 AI가 작년과 같이 확산하여 동계올림픽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 15일 현재 3개도 8개 시·군에서 14건 정도 발생(산란계1, 육용오리8, 종오리5)했다는 것이다. 주로 오리농가에서 발생하였고, 닭 농가는 1건 발생하였다. 발생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고 작년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

가금사육 농가들도 작년에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고, 정부의 강력한 방역 의지, 선제적 대응 노력과 가금농가들의 차단방역 의식도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내 AI 발생 현황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더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할 때다. 왜나하면 첫째, 야생조류(하천변 검사)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바아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둘째, 겨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겨울 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정부와 가금농가들은 항상 AI가 종식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내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2018. 1. 15)

표 1을 보면 16년간 4년(05, 09, 12, 13)을 제외하고는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AI가 토착화되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백신 도입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표를 보면 2014년부터 H5N1형에서 H5N8형과 H5N6형으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발생 농가수와 살처분 숫자가 증가하고 국비 보상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H5N1 혈청형만 발생하다가 다른 혈청형이 발생하였어도 정부에서 전과 동일한 대응과 대책을 펼쳐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가지 형의 HPAI가 발생하여,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HPAI는 다양한 혈청형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혈청형의 전파속도와 피해 정도를 외국의 사례 정보를 확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중국에서 몇 년 전에 발생한 혈청형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특히 H7N9형의 경우 인체감염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

그동안 우리나라도 AI가 수년간 발생하여 방역 대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제정, 거점소독소 운영, 축산관계차량 GPS 부착,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제도 시행, 출하검사, 입식 전 신고, 가축 이동 승인서 발급, 계사 전실설치, 출하 후 계분 일시이동중지,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가 모임자제, 사료차 1일1농가운행, 오리농가와 닭 사육농가 사료차 분리, 소독증명서 발급제도, 산닭 시장 통제, 계란 반출횟수 제한, 가금류 입식 제한, 축산법 개정(사육밀도 제한 등), 오리농가 전수검사제도,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제한 보상제, 외국인 근로자 신고 의무화, 가금농가 AI 발생국 해외여행 소독의무화, 발생농장 시험사육,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농가 방명록, 소독시행 기록부 작성 의무화, 농장 정문 소독시설 설치의무 등등 많은 사항이 농장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정책을 검토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발생농가 삼진아웃 제도인데 이를 검토하다 농가의 반발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여 포기하였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발상을 한 것 같으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음주 운전이야 술을 먹고 운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한 것이고, AI는 고의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발상을 한 공무원의 생각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동안 사용하던 SOP는 2016.7월 제정되어 499페이지에 달한다. 그러나 2017.9월 개정된 SOP는 569페이지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와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있지만, 시행하여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AI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양계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작년 SOP(135페이지)의 경우 “발생농장에서는 24시간 내 신속히 살처분 및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2~3일은 기본이고, 무려 1주일 동안 살처분한 농가도 있으며, 같은 페이지에 “사체 처리의 기본원칙은 농장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렌더링한다는 명목 아래 수십km 이동하면서 덮개도 덮지 않고 사체에서 물이 떨어진 채, 이동하여 사체처리 하는 과정에 SOP에 이런 규정은 없지 않으냐 항의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이론상은 맞지만, 축산관계자가 볼 일이 있는데 이동중지 명령을 지키기 위해 과연 이동하지 않을까? 규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지켜지는지 누가 확인하고 감시하는지, 도로의 축산차량을 검문이나 단속사항을 볼 수가 없다. 이동이 발생하면 GPS 확인하여 과태료로 제재하면 이미 질병은 옮겨 늦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료차는 이동허가를 받고 이동을 하면서 다른 축산관계자는 방치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다.

전남에서 발생한 AI를 보고 해당 지역도 아니고 전국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책을 개발한 정부 당국자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SOP는 왜 만들었으며,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 탁상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SOP도 보여주기 행정의 일부분이며 윗사람이 보면 SOP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는 보고용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SOP는 필요하다고 본다. 만들었으면 규정대로 지키고 SOP가 무용지물 안 되게 하고 농가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AI는 재해

정부는 AI가 발생하면 농가에 책임을 묻는다. 보상비 삭감, 보조금제도 배제 등등. AI가 오고 싶어 오는 농장은 한 군데도 없다. 물론 농가 관리가 소홀하고 방역 부실로 올 수도 있고 잘못하여 올수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대다수의 농가는 불가항력적으로 AI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해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재해로 보지 않는가? 불은 조심하면 안 날수도 있지만 부주의하면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원인도 모르게 불이 나면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불이 안 나도록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사용자가 조심하고 소방법을 강화하고 정비하여 조심하라고 홍보하여도,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발생하면 재해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공무원인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수습에 나선다.

AI와 무엇이 다른가? 사용자인 농가에는 가축전염예방법과 축산법을 적용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하라고 홍보하여도 AI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하여도 원인 모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와 내용만 다르지 시스템은 같다고 본다. AI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살처분과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운영에 나서며, 보상비도 일부는 삭감이 되지만 국고와 지방비로 지급한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면 위의 예와 같이 재해로 인정하는 과정도 검토하여야 하며,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많은 돈으로 보상해주고 산업적으로도 피해가 큰데, 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 하는가? 질병 특성상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물복지가 대안은 아니다.

대책 중에 동물복지 농장 확대나 축산법 개정(사육밀도 조정, 살처분 시 통로가 좁다고 통로확보, 케이지 단수 축소, 감시기능을 강화한 종계농장의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경우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농가와 마찰만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본다.

동물복지 농장으로 우리나라 계란 소비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산란계의 농장을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사육밀도를 높이면 산란계 숫자가 감소하여 계란의 공급이 줄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농가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압박을 받을 소지가 많다. 사육밀도 확대, 통로확보, 케이지 단수축소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통로는 단순히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지를 재조립하여야 하며, 확보가 안 되면 계사를 다시 건축하거나 한 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 케이지는 재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명이 남은 케이지를 버리고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 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하여야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갖는다. 종계농장의 경우도 감시 기능이 있어 농가들이 꺼리고 있어 정부의 보조로 설치를 하여도 신청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우리 농가들이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법으로 처벌과 제재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생하면 농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AI는 계사 환경이나 가금류의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발생 하는 질병이므로, 우리 농가들의 책임과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최선을 다해도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농가들도 의식의 변화와 내 농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차단 방역에 충실해야 한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확산하지 않는 AI 상황에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농장주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AI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