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 2018년 바뀌는 양계정책

  • Published : 2018.02.01

Abstract

Keywords

2018 주요 축산 정책

1. 가금 밀집 지역 내에 축사 이전 지원

■사업목적

가금 밀집·방역취약지역에 AI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방지

■주요내용

① 가금 밀집·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 시 축사 신축 등 지원(보조40%, 지방비40%, 자부담20%)

② 의무사항 : 가금농가는 안전지역(가금 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

■시행일 : 2018년 1월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2.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조정

■사업목적

축산환경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주요내용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한 마리당 0.05㎡(0.015평)에서 0.075㎡(0.02평)로 상향 조정하고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조명·공기 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해 적용

■시행일

2018년 신규 진입 농가 우선 적용(기존 농가는 2025년)

3. 계란 GP 센터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주요내용

①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

② 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60~100억원 -시설보완 : 최소 10~30억원

■신청일 : 2018년 2월까지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4.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목적

현재 산닭 유통비율이 총 출하 두수의 36% 수준임을 감안,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3년부터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닭 유통을 금지할 계획으로 ’22년까지 거점 단위 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 지원

■주요내용

① 지원자격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자(보조30%, 지방비30%, 자부담40%)

② 지원한도 : 1개소당 보조 104백만원, 지방비 104백만원, 자부담 138.5백만원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3)

5. CCTV 등 방역인프라사업

■사업목적

CCTV 영상기록물을 통해 가금상태 관찰 실시로 조기 신고 유도와 AI 발생 시 방역실태를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주요내용

① 지원자격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계약한 계열화사업자

② 지원한도 :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 지원

■신청일 : 연말~연초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7)

6.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 대상 확대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주요내용

난좌, 가금 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7. 가축분뇨처리사업

■사업목적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주요내용

① 지원자격 :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② 지원한도

■신청일 : 2018년 1월부터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58)

8.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사업목적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미취업자, 일정 경영모 이상의 농업법인

②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시행일 : 2018년 1월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9.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실시

■사업목적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사항(자금 및 영농기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경영 안정자금 지급과 경영 실습시설지원을 추진

■주요내용

①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월 최대 100만원)

②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으로 운영하는 경영 실습 임대시설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10.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

■사업목적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①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② 지원자격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등 농업경영체

■신청일 : 2018년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