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계란사태로 본 농약잔류허용치

  • Published : 2017.10.01

Abstract

Keywords

계란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농약잔류허용치 들깻잎은 계란의 1,000배 -

계란 살충제 파동은 채란업을 한 순간에 평가절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관리부실은 물론 농가들의 잘못된 사용 관행 등 총체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잔류물질이나 농약 살충제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7항목,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320항목으로 검사항목의 차이 뿐 아니라 검사장비 및 방법에서의 차이로 많은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처방이 이루어지지만 살충제는 농가에서 자유로이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고 무허가 불법살충제 사용이 용이했던 것도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전문업체나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 잔류물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친환경제제 개발 및 검증,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산란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성분은 피프로닐(Fipronil), 비펜트린(Bifenthrin)을 비롯해 약 19종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각 품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펜트린의 경우 계란은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27종의 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되고 있다. 물론 각 식품별 소비량 등을 고혀해 기준을 만들었겠지만 CODEX 기준과도 차이가 크다. 계란내 살충제 잔류물질 허용치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피르로닐은 0.02mg/kg, 비펜트린은 0.01mg/kg, DDT(유기염소계)는 0.1mg/kg으로 되어 있고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은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 약제는 진드기, 응애, 진딧물, 파리, 모기, 벼룩,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살충, 제초효과가 있는 약제들이다.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 허용기준(비펜트린)

대표적으로 비펜트린의 경우 국내에서는 69개 품목, CODEX는 39개 품목에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를 보면 들깻잎은 10mg/kg으로 계란 0.01mg/kg보다 무려 1,00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들깻잎과 같이 잔류허용기준치가 같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살충제 파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이, 풋콩, 소고기, 배추 등과 같이 0.50mg/kg이었다면 ‘기준치 24배 검출’이라고 대서특필 될 일도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난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조작사건을 터뜨렸다는 루머도 있을 정도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완벽한 영양소인 계란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계란이 왜 뭇매를 맞아야 하느냐고들 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살충제 위해성으로 본 계란의 안전성’을 발표한 최경철 충북대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5개 살충제에 대해서는 급독성위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농약잔류 허용치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설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