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 Q & A

  • Published : 2017.10.01

Abstract

최근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의 궁금증 해결 및 오해 불식을 위해 '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Keywords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궁금증 해결

Q1.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가요?

▶ (피프로닐) 닭을 포함한 가축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용 개, 고양이에게서의 벼룩, 진드기 제거용으로 사용됩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피프로닐의 코덱스 기준은 사료를 먹은 가축에 잔류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코덱스 기준치 0.02 ppm을 적용합니다.

▶ (비펜트린) 비어있는 계사(鷄舍)에 이(와구모)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사료를 먹은 가축에 잔류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0.01ppm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됩니다.

Q2. 그간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하였나요?

▶ 작년에 언론과 국회(기동민 의원실)에서 국내 닭 농가의 살충제 살포 및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작년과 올해 달걀 120건에 대해 피프로닐 등 27종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검출사례는 없었습니다.

Q3.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 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 (피프로닐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서,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1차 영업소 폐쇄

▶ (비펜트린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Q4. 부적합 농장의 산란계(노계)가 소비자나 음식점,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데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농장의 산란노계는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현재 도계장에서 일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잔류농약 검출 시 폐기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계장에서 잔류농약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노계만 출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Q5.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었다 하여도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 살충제의 검출량과 연령별 체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 가능한 달걀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세의 경우 하루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1개 60g 기준)은 24.1개, 비펜트린이 검출된 달걀은 7.5개, 피리다벤이 검출된 달걀은 1134.3개까지 섭취하여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루에 건강을 위협할 수준으로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달걀 개수 = (급성 독성참고량(mg/kg b.w./day)×체중(kg) / (최대검출량(mg/kg)× 달걀 1개(60g)

▶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급성독성이 낮아 하루 동안 많이 먹었다 하여도 건강에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Q6. 그동안 살충제 오염된 달걀을 계속 먹었다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 검출된 5종 살충제에 대한 만성위해도평가 결과, 평생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달걀을 매일 먹었다 해도 건강상에 위해 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0.01 mg/kg b.w./day) 대비 만성위해도가 1.25%이며, 이는 평생 매일 달걀 36.8개를 먹어도 위해 하지 않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