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HPAI 방역기간 돌입!

  • 김돈환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 Published : 2017.10.01

Abstract

Keywords

’16/’17년 AI 발생 현황 및 농가 당부사항

차단 방역(Biosecurity)은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구역 안으로 병원성미생물(병원체)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된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한 차단(통제), 세척, 소독 등의 포괄적 방역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가금의 전염성 질병은 개체에 대한 차단 방역이 확대된 군(群) 단위, 농장단위, 지역 단위 등의 확대된 방역 개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과 원인

H5N6형의 경우, 2016년 11월 16일 첫 발생 이후 초기 1개월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급증하다가 첫 발생 2개월 후 급감하고 이후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였다. H5N8형의 경우 2017년 2월 6일 첫 발생 이후 2개월간 지속해서 발생한 후 4월 4일 마지막 발생 후 발생이 없다가 2개월 후 6월 2일 재발 하였다(도표1 참조).

<도표1> 16 / 17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

특히, 가장 최근 발생한 2017년 6월 발생은 7개 시·도, 14개 시군구에서 총 36건(전북 20건, 제주 6건, 경남 3건, 울산 3건, 부산 2건, 대구 1건, 경기 1건)이 발생하여 185개 농장 194,231수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 결과, 군산 발생 농가의 판매경로를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중간거래상인의 기록 미비에 따라 재난문자를 통한 판매경로 확인 결과)할 수 있으며, 발생원인은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번 발생 H5N8형 AI는 지난 2~4월 발생 H5N8 바이러스가 야외 환경 또는 가금류에 잔존하다가 재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1 참조).

표 1. 2016, 2017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

※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4월 4일

※ 2017년 6월 2일  6월 19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를 위한 당부 사항

산업 동물 사육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창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축산업 발전이 될 것이다. 개별농장 또한 질병 발생 억제를 통한 수익 창출과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이 없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농장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차단 방역의 기본인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설사 들어 왔다 하더라도 농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역 실천 지침이 되어야한다.

2014년~2016년 국내 발생 HPAI 역학 분석 자료에 따른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외부차량 방문 및 축주와 종사자에 의한 유입이 52.2%를 차지하고 있다(도표2 참조).

<도표2> AI바이러스 농장 내 유입 주요 원인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가 스스로 차단 방역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입 차량 및 방문자, 농장 종사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출입구에서의 출입 차량 소독 요령을 숙지하고 생활화할 때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소독을 아래 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고정소독 시설을 이용한 차량 소독조 정차시간은 최소 15초 이상으로 차량이 흠뻑 젖도록

▲ 고정소독시설 통과차량은 고압분무기 소독기를 이용, 차바퀴에 대한 2차 소독 실시(유기물 제거 철저)

▲ 운전석 등 차량 내부 소독은 핸들, 페달, 발판 등(필요 시 의복, 지참물, 축산관련 기구 및 장비 소독)

▲ 사람에 대한 소독 시 구연산 단일제제나 알코올 계열의 소독제 사용

나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맞물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없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모든 축산 관련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운운하기보다 각자의 분야에서 현장 상황에 근거한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방역대책의 수립과 적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에 충실한 현장 방역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방역의 주체, 방역의 중심으로 개별농장 방역이 이루어질 때 지역 단위, 광역 단위,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노력과 더불어 시·도 가축방역기관(진단 및 검사) 및 검역본부(최종 정밀검사) 등 방역기관에서는 상시 예찰을 통한 검사와 농장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있으며, 농가 교육과 취약지역 점검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시·도 방역기관, 시·군·구 축산관할과)에 즉시 신고(☎1588-4060, 1588-9060)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농장출입자에 대한 소독

1. 들어가고 나갈 때 동일하게 실시

2. 농장 입구에 설치된 대인소독시설 또는 분무소독기를 이용하여 1차 소독 실시

3. 방역복, 방역화, 장갑, 마스크 착용 후 출입

4. 농장 내부 축산시설 출입 시 축사별, 시설별 이동시마다 발판소독조 등을 이용한 소독 실시

※ 사람에 대한 소독 시 구연산 단일제제나 알코올 계열의 소독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