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 발생과 대처방안 - AI 살처분 이후 재입식 요령과 재발 방지 방안

  • Published : 2017.02.01

Abstract

Keywords

단계별 입식 절차 후 3개월 후 재입식 가능

지난해 11월 11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16일 전남 해남군 소재 한 양계농장에서 발생한 AI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12월 16일 위기 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피해 농가가 많아지면서 본고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을 토대로「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 후 농가의 소독요령과 단계별 입식 절차 등 재입식 요령」및「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살처분 처리 후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AI 발생농장의 최초 청소·세척 및 소독은 시·군에서 농장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의 세척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축사 1단계 소독을 살처분 후 즉시 실시해야 하며, 축사 내 바닥 및 분뇨에 소독처리가 되지 않은 농가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생석회수 살포 또는 유효 소독제를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2단계는 청소와 세척·소독으로 축사 내 천장→벽면→ 케이지→바닥 순서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축사 내 청소 과정에서 나온 분뇨, 털 등은 소각 또는 매몰, 발효 처리한다. 훈증소독은 축사 출입문과 환기통을 완전히 닫고,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밀폐시킨 후 12시간 이상을 훈증 소독한다. 3단계, 4단계는 전 단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 세척·소독,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4단계 소독을 완료한 후 입식시험 가능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표 1. 소독제의 적용범위>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소독제의 적용범위

※ 주요적용대상은 소독제 성분 조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함

2. 살처분 처리 후 재입식 요령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은 물론, H5·H7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의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는 입식시험 요령을 통해 가축을 재입식해야 한다.

1) 입식시험 준비

시장·군수는 <표 2.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에 대한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소독·시험가축 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농장의 소유자 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 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해당 농장의 소유자 등은 축사 내외·진입로·농장 내, 사택·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전 점검표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2. AI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2) 시험가축의 선정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은 AI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축사당 산란계 중추(6~12 주령) 최소 5수 이상(단, 계사 규모별 시험 수수 증가)으로 한다.

3) 입식시험의 방법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발생농장에 대한 분변검사(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시험가축의 구입 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료를 축사 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3주간으로 한다.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 제한 조치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 시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재사육을 위한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AI 발생 이후 가축의 재사육 시기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발생농장

발생농장이라 함은 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 및 H5·H7 항체 양성 판정 농장을 포함한다.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된다. AI의 잠복기는 최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 후 3주 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이동제한이 풀린 뒤 21일간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21일간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입식이 가능하다.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2)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

분변 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경우로서 가축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사육이 가능하다.

3) 보호지역 및 예찰 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

분변 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예찰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재사육이 가능하다.

4) 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군수는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지역이 예찰 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4.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금번 발생한 AI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 규모 또한 크다. AI 백신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나면서 살처분을 고수하던 미국도 지난 2014년 5천만 수에 달하는 AI 피해를 입은 뒤 고병원성 AI 백신 3 억수 수분을 비축하기도 했다. 물론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AI 백신을 사용은 한적은 없다.

백신 도입 시 인체감염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AI 발생이 이어지며 환경에 바이러스가 다량 노출되는 것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국내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평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백신을 통해 AI를 예방하자’가 아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AI 백신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원칙적으로 AI 확인 후 24시간 안에 신속히 살처분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살처분 매몰 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AI 가다 발한 지역의 경우에는 매몰 장소가 마땅치 않아 살처분이 매몰만이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폐가축 처리기 등 사용 시 소각되는 연기로 AI가 전파되지 않는지 등 정부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빠른 살처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병원성 AI 대응 전문 방역 조직을 구성해 추후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AI의 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 기본이다. 차단방역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농장 내 외부인 출입자제는 물론 농가 간 모임 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관련 종사자들의 농장 출입이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은 필수다.

종식 선언 시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농가에서는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하루빨리 AI가 종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