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대상자금 5.3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
※ 대출 농가 약 48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시행일 : 2016년 1월
2.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2016년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지원을 위한 창업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시행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을 위한 기술(R&D)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마케팅, 경영, 회계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 보육 지원
-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ㆍ융자 받을 수 있음
- 또한, 제작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농업·농촌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3.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
2016년부터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 계획
●조사에 의하면,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2%에서 2010년 12.9 %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년~3년간 낮은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 지원 계획
- 2016년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년간 지원
●또한,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 시행일 : 2016년 4월
4.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
●우수인력 및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계획
- 지원 분야 : 기업유치 , 창업 및 일자리 , 주거 , 생활여건 개선 등
●2016년도 초에 지자체(시·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 3년간 480억원 (지구당 최대 8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 계획
●또한,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활기찬 농촌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시행일 : 2016년 1월
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확인서 제출 시,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20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 관계기관 간 (농식품부 - 해수부 - 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가능
-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시행일 : 2016년 1월 이후
6.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2016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상환 연체시 연체이자 부과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비농어업인(소득 9 분위~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6번)
■ 시행일 :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7.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201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음
-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그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8.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90%->95%)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여,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 강화 계획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
*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또한,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시행일 : 2016년 5월~6월 (잠정, 개정안 준비 중)*
*보전비율 상향은 「FTA 농어업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발의 및 국회
9.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30% → 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50%→ 60%),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10.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2016년부터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 후 2년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 지원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1학년~2학년생 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
●또한,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할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시행일 : 2016년 1월
1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 1년 이내(2017년 2월 22일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함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등록을 해야 하고,
●종계·종오리업·부화업·닭 (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법시행령
■ 시행일 : 2016년 2월 23일
12.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 2015년 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정식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였음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시행일 : 2016년 1월(2015년 12월 시범운영 실시)
13.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 시행일 : 2016년 1월
14.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국민들이 즐겨먹는 계란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HACCP) 의무적용을 가속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
*HACCP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소비 되는 계란 등을 생산·가공하는 업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썹 의무화를 위하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
-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썹 컨설팅 비용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계란 생산·가공장 전체에 대해 해썹 적용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국민 간식 안전관리 강화 (2015년 11월 10일)
■ 시행일 : 2016년 1월
15.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 토종닭은 육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함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 시행일 : 201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