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양계 정책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 Published : 2016.02.01

Abstract

Keywords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

-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건축법, 가축분뇨법 적극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세부실시 요령(이하 실시요령 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 개정(’15.3.24)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15.8.11)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5.9.9~10.19)를 마쳤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18.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 필요 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재)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주요 문답자료(Q&A)

1. 총괄

【문 1-1】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의 효력은?

● 금번 마련된 정부 합동 “무허가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행정지침 수준의 효력을 지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을 요령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임

●법률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 1-2】기존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원상복구 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지? 

●위반건축물 자진 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함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대해 철거·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부과·감경 기준을 정한 경우 지자체별 부과액이 상이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16.2.12일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부과·감경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문 1-3】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적용 특례 시행시기 및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부칙 제8조) 적용은 시행일(2015.3.25.)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부칙 제8조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적용 가능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축사 등)에만 특례가 적용됨

【문 1-4】지자체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완료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허가축사의 동일 부지에 불법 증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가축 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완료된 축사로 불법 증축된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동 특례에 적용됨, 다만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문 1-5】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제1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면적산출? 

●전체 배출시설 면적. 즉,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적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면적의 합계로 산출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1항) : 돼지(400㎡이상 600㎡ 미만), 소·젖소·말(400㎡이상 500㎡미만), 닭·오리·메추리(600㎡이상 1,000㎡미만), 양·사슴·개(100㎡이상 200㎡미만). 단,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동 면적의 1/2의 사육시설

【문 1-6】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과 기한”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하며, 

* 해당 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임(추가 증가된 면적) 

- 규모미만 시설과 기한(‘24.3.24)은 4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6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00㎡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그 밖의 1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60㎡미만)의 사육시설(시행규칙부칙 제599호 제2조제2항) 

【문 1-7】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제26158호) 제3조에 따라 2016.3.25일까지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과 법 부칙 제9조의 특례적용 여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시설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로이 사육동물로 추가되는 염소, 메추리, 사슴(200㎡~500㎡미만)과 배출시설로 새로이 추가되는 운동장, 방목지 등을 말하며, 무허가·미신고 대상시설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

【문 1-8】’13.2월 이전의 기존 축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에서 정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음

- 축산업 등록,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가축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 명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등

【문 1-9】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방법은?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 신청 후, 준공검사 이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해야 함

- 가축분뇨법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준공 이전에 제출하면 됨

【문 1-10】민원 문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조치 거부, 주민동의서 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은?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문 1-11】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가설건축물도 지원되는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시설 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금 축사의 경우 축사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축종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 없음

【문 1-12】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축사 이전시 정부 지원은?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이전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통해 적법화 가능

-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라도 준공 시 적법화를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을 제외한 축사 개보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문 1-13】육계·오리 축사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후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의 처리 방법은? 

●가축분뇨처리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게 제공(위탁 처리)가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

- 이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탁처리내역에 작성관리 해야 함

【문 1-14】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의 제한 시기는? 

●’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 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에 위탁사육을 할 수 없음

*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 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축사에 위탁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탁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8.3.24, 한센인촌’19.3.24)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진행(국회 법사위 게류중, ’15.10.28)중에 있음(`16년 상반기 시행 예정) 

【문 1-15】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에서 전담 상담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설건축물 관련

【문 2-1】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바닥, 벽, 지붕, 기둥의 기준은? 

●축사시설 중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제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축조할 수 있음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11호)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바닥에 대한 제한(콘크리트 가능)은 없으며, 벽은 천막, 비닐, 합성 수지, 지붕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와 합성강판 (1/2이하) 혼용을 허용하고 있음. 

※ 지붕은 가설건축물 재질(비닐, 천막, 합성수지)이 아니나, 벽면은 합성수지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음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구조로 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 가능

※ 기둥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하고, 벽과 지붕을 천막, 비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혼용)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음

【문 2-2】가설건축물 재질로 축사(한우사 등) 건축시 분뇨 유실방지턱(벽)을 설치한 경우 가설 건축물 해당 유무? 

●가설건축물은 벽이 없어야 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분뇨 유실 방지턱’을 설치(50㎝내외)는 가능함

【문 2-3】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않되는 용도지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해당 지역조례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시행을 할 수 없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물의 건축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린벨트 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가능하지 않음

【문 2-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및 연장 가능여부를 통보

3 기타 무허가 개선 관련

【문 3-1】무허가 축사 중 일부는 남기고 적법화 가능한지? 

●모든 무허가 축사는 일괄적으로 적법화 해야 하며 일부만 적법화하고 나머지는 무허가 축사로 유지할 수 없음

【문 3-2】농지법 개정 이전에 전용 받지 않고 지어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농지법 개정(`07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도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을 받지아니하고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07년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지않고 축사를 신축 후,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 양성화 시 농지전용은 필요하지 않음

【문 3-3】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법 건축물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건축 신고 등의 절차 진행 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함

【문 3-4】축종별 면적에 따른 처리시설 확보 규모는?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용량계산은 분뇨발생량, 함수율 등에 따라 산출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함

●축종별 용량 계산식, 통풍식 톱밥발효 시설용량 계산식,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계산식 등은 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마련(`’09)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 3-5】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가축 분뇨법상 벌칙도 유예되는 건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변경 포함)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분의 유예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벌칙 처분을 유예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문 3-6】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허가면적 확대, 수질보전대책지역 규제 완화, 목장용지와 전답 통합, 국공유지 불하, 임야 훼손 소급 방안 등은?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월)”에 포함되지 않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은 별도 마련해야 함

-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부처간 합의된 개선대책의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법률 개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