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이슈 및 발전방안 - FTA 체결에 따른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ublished : 2015.04.01

Abstract

Keywords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축산인

종합대책마련 이행은 우리 농수축산물 지키는 일

축산업 생산액은 2012년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상위 10대품목 중 축산물이 무려 6개이며 육가공 등 연관 산업 규모는 58조원, 종사인원은 56만명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은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쌀 농업에서 이제는 축산업이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한·미FTA를 비롯한 다국적 FTA로 인한 피해,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증가, 무허가 축사 및 분뇨기준 강화로 인해 사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축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축산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양계인 여러분들에게 우선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은 대외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다국적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를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전제하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농산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피해가 크게 발생 한다면, 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FTA가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이익을 보는 국민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인 농어업 분야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 간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축산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축산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어업·축산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어업·축산인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기금지원계획 수립 일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기금의 규모도15년 간 3조원으로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축산인등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가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반발이 많지만 사회적 기업정신, 상부상조 등 감성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FTA무역이득공유제야 말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또한 농·축산단체들과 함께 현재 200만 서명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반발이 있겠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정신, 동반성장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축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축산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축산인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축산업은 대외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WTO체제, 한미FTA 등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의로 인해 국내 축산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민족 산업인 축산업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필자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한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