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이슈 및 발전방안 - 수의사처방제 실시현황과 대책

  • 이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Published : 2015.04.01

Abstract

Keywords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대

1. 수의사처방제란?

수의사처방제는 사용 상 주의를 요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하거나, 축주가 별도의 구매를 원하여 수의사에게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위하여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수의사법」(2012.2.22일 공포)과 약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약사법」(2012.2.1일 공포)을 개정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2.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필요성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의 동물 용의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균 출현과 같은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 사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어 도입된 제도이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를 통한 적정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나, 축산물 생산비 증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축산 현장에서는 수의사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보다는 동물용 의약품의 구매 및 사용을 통한 자가 진료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꺼리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산업동물분야의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물복지에도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국격에 맞지 않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3. 수의사처방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입방안 마련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일반 국민, 축산농가, 수의사 등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편과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중 약 15%의 약품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2017년까지 20% 내외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축산농가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한 축사 단위의 군별처방과 처방일수를 최대 30일로 정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판단 하에 한 번의 진료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해당 농장에 한해 수의사가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처방전 발행 수수료는 시행초기 1년간 수의사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면제하였고, 이후에는 5,000원의 한도 내에서 동물병원 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처방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을 구축하고, 전자처방시스템을 확보하여 처방전 발행과 수취에 생소한 동물병원과 동물약품판매업소의 불편을 감소하도록 했다. 또한, 농가에서도 본인이 받은 처방전과 구입한 약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농장별 동물용의약품사용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물용의약품을 DB화하여 전체 동물용의약품의 정보를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수의사처방제 실시상황 평가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의사처방제의 실시상황을 평가하면, 우선, 제도 도입전까지 있었던 많은 민원과 우려와는 달리 제도 시행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 시행으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시행이전과 비교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에 대한 의식의 증가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으로 지역별 축종별로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중보건학적인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다(多)사용 동물용의약품 참조).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민원 및 해결 방안>

○ 처방전 발급을 위한 수의사 방문 요청 시 비용 과다 발생

⇒ 지자체 공수의 및 농·축협 동물병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왕진료 부담 완화, 수의사처방전 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 축산농장의 상시고용수의사에게 처방권 부여, 축사별 처방·처방일수 최대 30일 등

○ 휴일 및 야간에 수의사처방전 발급 불가로 약품 구입 지난

⇒ 야간, 휴일, 명절에 콜센터 운영(1877-7002)으로 긴급 민원 전화 해결

○ 수의사처방제 시행 전 농가 홍보 절대부족 불만

⇒ 지자체, 농협, 방역본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수의사 대상 처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교육, 현수막 및 수의사처방제 시행 포스터, Q&A·리후렛 등 배부

<도표1> 성분별 기준 상위 10성분 통계(2013.8.2~2015.2.28 처방건수 기준)

표 1. 성분별 기준 상위 10성분 통계(2013.8.2~2015.2.28 처방건수 기준)

5. 문제점

제도시행초기 동물약국의 수의사처방제 적용 제외(주사용 백신 및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의약품)에 따라 일부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동물병원 자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지적되고, 처방관리시스템의 부진한 사용으로 인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97개 성분인 15%로는 처방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와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처방제의 도입취지와는 맞지 않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품목의 가감에 좀 더 면밀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표2> 약품별 기준 상위 10약품 통계

(2013. 8. 2 ~ 2015. 2. 28 처방건수 기준)

표 2. 약품별 기준 상위 10약품 통계

(2013. 8. 2 ~ 2015. 2. 28 처방건수 기준)

6. 향후 계획

현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97개 성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의사처방제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추가하고, 지정된 성분 중 조정이 필요한 성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협의 및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의사처방제를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을 통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적 사용 및 유통 등 종합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발행과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적정시행에 맞게 운영토록할 계획이며, 시행초기에는 수의사처방제의 안정적인 도입과 적정 시행을 위해 단속 등 법적인 규제보다는 홍보·계도 및 교육에 역점을 두어 안전하게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였으나, 시행 2년째를 맞는 올해부터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 상황 및 유통부분에 대한 실시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예정으로,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엔 농가에서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데 대해 축산농가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