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6)

  • Published : 2015.04.01

Abstract

지난해 9월 4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재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충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미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농가 지침사항을 알아보자.

Keywords

차단방역으로 AI 청정국 이루자!

1. 농가 당부사항

닭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2. 농장 소독 방법

사육농가는 1일 1회이상, 농장내·외부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외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재되어 있다.

3. 가금농가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 지침

●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 농장 종사자는 외출 후 전신 소독들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철새가 있는논·밭 등에 출입 금지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 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 사육시설내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 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철저

● 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4.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여행자 세관 신고서’해당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5.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 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표 1. 축산관계자의 범위

표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 고병원성 AI 양성농장 현황(’14년 9월 24일~’15년 3월 17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자제,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