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5)

  • Published : 2015.03.01

Abstract

경기도 여주, 이천, 포천, 김포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아 약 170만수(2월 17일 기준, 잠정집계)가 살처분되었다. 또한, 국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지속적으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만, 불가리아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AI바이러스와 농가 당부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Keyword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하자!

1. 조류인플루엔자 개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OIE 의무 보고 질병이며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의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2~3일이나 OIE에서는 최장 21일로 규정하고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오염된 물·사료, 분뇨 등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 급격한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을 나타낸다.

▲ AI 주요 임상증상

2. 농가 당부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②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③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증상 발견 시 신고기관 전화번호> : ☎ 1588-4060(시·군·구청)

④ 발생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⑤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⑥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⑦ 발생지역, 관리·보호·예찰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①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④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풀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⑤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⑥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⑦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