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님, 그간 이력 및 취임 이후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취임한 주이석입니다. 저는 지난 1982년 경기도 시험소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질병진단센터장 등 여러 과장 보직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취임 후 약 석 달 동안 국정감사 대응, AI 방역대책회의 및 현장점검,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제3차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 준비와 지역본부 업무보고 청취 등 여러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운영 방침과 향후 계획은?
검역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산적한 현안에 대한 중압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저는 지난 9월 취임식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농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출범 3년이 지난 검역본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본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공모를 통해 본부장이 되었지만, 그동안 줄곧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며, 본부장이 된 만큼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잘 수렴하여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검역본부 출범이 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진정한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직원 모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한울타리, 공동체의식’을 더욱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AI 발생관련 현재상황과 정부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난 7월 29일 전남 함평을 끝으로 AI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4건의 HPAI 양성이 확인되었고 31개 농장에서 47만 9천수의 가금류가 매몰 등 방역 조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가축방역기관에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되며, 특별방역 T/F팀도 구성·운영됩니다. 또한 가축질병 유입가능성이 높은 위험노선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일제점검도 이루어지며, 특히 AI 방역을 위해서 야생철새에 대한 상시 예찰 강화와 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지도 및 AI 방역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 동안 겨울철에만 주로 발생하던 AI가 연중 발생하여 국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AI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철새군집지 예찰과 소독 등 AI 특별방역대책시행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빌려, 모든 지자체와 가축방역기관 및 축산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AI 방역다짐 결의대회(‘14.11.5일) 검역본부 운동장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시작에 따라 농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검역본부에서는 철새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여 철새의 이동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여름을 난 청둥오리가 충북 진천에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고, 11월 14일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여름을 보낸 청둥오리가 월동을 위하여 경기도 양평 지역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말 경부터 이미 다수의 야생철새가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일상적인 차단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야생철새와의 접촉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와 임상예찰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축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가축질병’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양계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하고 입국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 반입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계산업 종사자께서는 해외여행 입·출국시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출입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축농가 여러분께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AI 등 질병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1588-4060 /9060)으로 신고하시어 ‘청정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