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2)

  • Published : 2014.12.01

Abstract

지난 13일까지 총 4차례(1차 전남 영암 육용오리, 2차 전남 영암 육용오리, 3차 전북 김제 종오리, 4차 전남 보성 토종닭) 고병원성 AI신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본,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고병원성 AI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발생 국가에 머물던 철새가 국내로의 유입이 확인 되었으며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차단방역에 힘써야겠다. 따라서 AI 확산 및 전파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Keywords

방역시설 설치로 질병 차단하자!

1. 농장 출입구

1) 차량 소독시설 설치

·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철저히 소독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농장은 차량소독을 위해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하부 세척이 가능한 U자형 소독시설이 좋다.

▲ U자형(터널형) 소독조:하부세척 가능

(2) 소독시설 내부 너비는 6~8m로 소독약이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150~200bar의 고압으로 분무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통과 속도는 5km/h 미만의 저속으로 유지하게 하여 충분히 소독시킨다.

▲ 터널형 소독조의 고압 분사 장면

(3)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겨울철 동파대비 및 질병전파상황에서 철저한 차량 소독을 위해 이동식 소독기를 보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

▲ 이동식 분무기를 이용하는 경우

(4) 1,000㎡미만의 농장으로서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출입구에 차량 소독 전용 이동식 소독기를 구비하는 것으로 고정식 소독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 고정식 소독시설 한켠에 보조 소독기 보관(내부 보관 상황)

(5) 농장주는 진입하려는 축산차량이 반드시 소독필증을 소지하고 GPS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사람 소독시설 설치(방역실)

· 농장출입구에서부터 신발을 소독하고 장화를 갈아 신자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농장 출입구에서 신발을 소독하도록 되어 있다. 농장 전용장화로 갈아 신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방역효과를 크게 향사시킬 수 있다.

(2) 신발 소독조만 두는 경우 우천 시, 동절기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소독이 불가능하므로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방역실은 기후와 관계없이 신발 소독이 가능한 공간으로 건물, 컨테이너, 간이 구조물, 비가림막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3) 방역실에서는 장화를 갈아 신고 신발을 소독한다.

① 외부신발을 벗고

② 맨발로 넘어가서

③ 농장전용 장화신기!

2. 축사 방역

1) 축사별 전실 설치

· 축사에 들어갈 때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자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사에 진입하기 전 신발을 소독하도록 되어 있다. 축사 진입 전 장화를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방역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 가축사육공간에 병균을 옮기지 않고 장화를 갈아 신기 위해 전실을 설치한다. 전실은 기후(우천 시 등)에 관계없이 장화를 갈아 신을 수 있고, 문을 여닫을 때 가축에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축사의 여유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부스, 간이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전실공간의 개념 및 기본 모델 : 물리적 차단을 통한 방역

▲ 외부에 부스/천막 등을 통해 간이 공간 구성

▲ 내부에 축사 재질과 동일한 재료로 부설한 개념도

(3) 전실에서는 장화를 갈아 신고 신발을 소독한다.

① 외부신발을 벗고

② 맨발로 넘어가서

③ 농장전용 장화신기

(4) 가설건출물 축사의 경우 동일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외부와 사육공간을 차단하는 공간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2) 새 그물망 설치

· 새 그물망으로 야생조류 유입 차단

(1) 축사 창문(윈치 커튼), 천장 입기구, 깔짚저장고 등 주요 시설의 창문에 새 그물망을 설치 한다.

▲ 원치에 새그물망을 설치한 우수사례

(2) 새그물망은 최소 3cmX3cm 수준의 촘촘한 그물코 규격을 가진 그물을 활용한다. 부착 부위가 단단히 부착되어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깔짚 저장고 및 살포차

(1) 왕겨 등 깔짚 저장고를 설치하고, 야생조류와 쥐가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하여 관리한다.

(2) 왕겨 살포차는 평소에는 별도 공간에 주차하고 사용 전후마다 소독한다. 소독 시에는 특히 바퀴와 하부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야생 철새 차단 및 철새 도래지 방문 금지

최근 중국, 러시아 등 AI가 발생한 주변국으로부터 야생철새(청둥오리)가 국내로 유입됨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 및 검역본부의 전북 익산 만경강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검사에서 AI(H5)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철새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하겠다.

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만경강 내 모래톱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831-2

【야생조류 가금농가 접촉차단 지침 】

①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실시

②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 금지

③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④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⑤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⑥ 사육시설대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⑦ 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설치

⑧ 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3.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14~’15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지원범위 : 방역시설의 설치 및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의 개보수, 깔짚저장고 등 방역과 관련된 축산 시설 설치 등 가설건축물 보유 축사라고 해도 지원

방역시설 개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군 및 지역 축협, 계열사 등에 배포한 「’14년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거나 각 관할 자자체 및 농식품부에 문의하기 바란다.

4. 해외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자제.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