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전국 육계인 지도자대회 - 축산계열화사업법안 후속대책 논의

  • Published : 2012.02.01

Abstract

Keywords

전국 육계인 지도자대회가 지난 1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육계지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유성 온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FTA 확산 등 육계업계의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축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계열화법) 제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육계산업에 있어서 굵직한 사안들이 발표됨에 따라 육계산업 생존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본회가 주관하고 농림부 및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축산계열화 사업법에 대한 후속대책, 표준약관제정에 따른 대처방안, 육용계 신종질병 근절대책, 양계용 면세유 개선 방안,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은 물론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한 현안 문제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인사말과 함께 육계업 추진 방안을 설명하는 이준동 회장

첫날 대회에서는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리더쉽에 대한 강의 및 육계 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에 이어 육계업 생존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둘째날은 첫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농림부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정책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오전에는 김정주 교수가 ‘국내육계계열화 사업 연구내용’을 발표해 이해를 도왔다.

▲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김정주 건국대 교수

리더쉽 전문강사인 남정식 강사는 “육계인 지도자 리더쉽 교육”에서 긍정적인 삶, 리더쉽 성공사례 등을 통해 육계업을 하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 등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 남정식 강사가 육계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하고 있다.

▲ 리더쉽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손영호 원장은 “육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농가에서 기본적인 질병진단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질병 진단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과제인 “난계대 질병 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발표에서 농장에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종계를 역추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근본적으로 난계대 질병을 차단하여 육계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시스템은 난계대질병 감지프로그램과 병아리 이력추적시스템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3년간의 연구과제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 육계 질병 진단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손영호 반석가금연구소장

▲ 정부의 육계산업 발전 대책을 설명하는 이흥철 서기관

▲ 육계질병방역 정책을 설명하는 김정주 사무관

2일에 걸친 육계업 생존전략 회의에서는 축산계열화법 제정과 관련하여 표준약관 등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병아리품질 기준에 대한 엄격한 조항 삽입을 요구하였는데 난계대 질병인 마이코플라즈마 등 8개 질병에 대한 검사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병아리 무게는 최소 35g이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 축산계열화법 및 전반적인 육계 당면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

▲ 정부 관계자와의 토론회(좌부터 이홍재 부회장, 이준동 회장, 김정주 사무관, 이흥철 서기관)

계열화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는 유사계열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을 한 계열사와 농가를 포함시켜서 법이 골고루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출하품질 기준과 관련해서는 B급(일명 배딱지 등) 판정시 농가들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농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따라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난계대 질병에 대한 근절대책 없이는 축산계열화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주어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축사현대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가 30~40%밖에 안 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무허가 양성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농신보 제도를 보완하여 대출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까지 기초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나갈 계획을 밝히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병아리, 사료품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별도의 고시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난계대 질병 차단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한 전업규모(무창 2,300㎡, 유창 3,300㎡)까지는 30%보조가 따르지만 이상 규모는 융자지원이 가능한데 궁국적인 목적은 시설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수수를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제한다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

이준동 회장은 축산계열화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준비하여 육계인들이 금년에는 주인을 찾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으며, 토론회에서는 무허가 양성화 및 농신보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 지역 대표들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