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양계정보 - 일본의 양계소식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2.01.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책 요청

㈔일본양계협회와 일본계란생산자협회는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교섭에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의 산업 특히 농축산업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책을 요청하였다.

일본의 양계산업은 계란 가격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극히 힘겨운 가격동향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건축기준법, 생산자재의 커다란 내외 가격차 문제를 떠 앉은 채로 어려운 국제경쟁력에 처해 있다. 유일하게 관세만이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계란 산업계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TPP 대책이 거의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계란산업뿐만 아니라 TPP 참가에 동반되는 농축산업에의 영향에 대하여 거의 검토도 없이 쉽게 TPP 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계란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사료, 종계, 약품, 백신 등의 생산자재에 극히 커다란 내외 가격차가 존재하고, 이것이 커다란 경영문제가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관세마저 철폐하는 것은 계란산업의 기반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2. TPP 교섭참가전에 국내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계란을 기초로 하는 일본의 농축산업에는 각종 커다란 규제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사료 원재료 가격의 폭등, 계사 용지가 농지가 아닌 택지 취급, 계사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기준법이 적용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다. TPP에 참가하여 관세 폐지를 추진한다 면 이러한 규제조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적어도 관세 상당액의 지원조치를 미리 명시하여야 한다(일본 양 계협회 자료 발췌).

자가 배합과 사육환경을 고수하는「맹미(萌味)」「금표(金印)」계란

「계란을 씻지 않음」「냉장고에 보관하지 말 것」. (유) 다까하시 계란의 다까하시(高橋尙 之) 사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육방법과 경영방식의 이단자이다. 성계 1만 5 천수는 전업으로는 소규모이지만 맛은 자칭 세계 1위이다.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맛있는 것만을 고려하여 생각해 낸 완전자 가배합 사료는 물론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맛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렇게할 수 밖에 없다 라고한다.

닭은 일본의 기후 풍토에 맞는 일본 닭 벚꽃과 단풍 품종을 선정하였다. 이상적인 사육환경인 방사사육을 고수하고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맛있는 계란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생산자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장의 규모라면 지역밀착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계란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우리 계란을 먹으면 더 이상 다른 계란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가 많고, 이것이 힘이 된다. 맛을 위해서는 비용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힘차게 이단자는 말한다(계란ㆍ육정보 발췌).

육계

철새이동시기 고병원성가금인플레인저 방역 강화

계절적인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염려되는 가운데, 1년 전 AI 가 발생하였던 시마네껭(島根縣)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인 작은 백조에서 저병원성 H5N2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양계장에서의 방역대책 수준을 더욱 높여 발생 방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마네껭은작년 11월 15일 마츠에(松江) 시안 벽에서 발견된 철새인 작은 백조를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A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돗토리(鳥取) 대학의 확인검사에서 H5N2 아형의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환경부는 사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반경 10㎞이내를 야생조류 감시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류의 감시를 강화했지만, 반경 3㎞이내에 양계장 등이 없어 가금의 AI 방역대책은 취하지 않았다. 시마네껭 관계부서의 과장에 의한 위기관리 연락회의를 열고 정보의 공유 철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의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계명 신문 발췌).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사육위생관리기준준수 현황조사 결과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예방의 관점에서 2009년부터 전국 1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보건위생 소가 방문조사를 실시한 사육위생관리 기준의 준수상황 조사에서 가금사육농장 71.2%가 적절한 사육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농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작년 12월 9일부로 발표하였다.

2011년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사육위생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새로운 기준에 의해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개정된 사육위생관리기준에 의해 ⑴ 사람·차량 등에 의한 병원체의 침입방지, ⑵ 야생 조류·동물로부터 병원체의 침입방지, ⑶ 음용수·사료의 오염에 의한 침입방지, ⑷ 가금류 축사 내·외부의 정리·정돈·청소, ⑸ 가금류의 건강관리 및 취급, ⑹ 가금류의 분변 처리, ⑺ 종업원의 지식 습득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농장 중에서 적절한 사육위생관리가 취해지고 있는 농장은 59.2%(5,507호)이고, 조사기간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가축방역원의 지도 이후 개선이 확인된 농장이 12%(1,113호)로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적절한 사육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은 71.2%인 6,620호였다.

사육위생관리가 미흡한 농장은 ⑴조사대상 농장 중 방조 그물·철망, 가금류 축사의 소독, 출입차량·물품의 소독 등 사육위생관리가 미흡한 농장이 26.8%(2,489호), ⑵이러한 농장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보건위생 소가 지도하여, 시설이 나사육 위생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의 조사 결과는, 사육위생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10년까지의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2010년 조사 결과 미흡 농장의 수는 12.4%(1,165)였다. 이행 정도가 미흡한 농장은 가축 보건위생에 의한 지도를 계속해서 개선하여 계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농림 수산성 소비·안전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