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제도개선 이후 양계산업 변화 -산란계의무자조금법 개정 이후 :자조금 납부농가에 인센티브 듬뿍 미납농가에 과태료, 연체금 부과

  • 안영기 (산란계자조금관리위, 본회 채란분과위, 안일농장)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Keywords

2010년 2월 4일 산란계자조금대의원회가 개최되는 날 축산자조금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 개정되었다.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하여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이유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이유로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축산단체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게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주요내용

1)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분리

축산자조금을 의무거출금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의무자조금과 임의거출금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임의자조금으로 나누고, 의무자조금에는 대의원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임의자조금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어 운영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거출하고 있다.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대의원회에서 선출

종전 법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표1. 위원장 및 의장 임무, 의결사항 비교표

3) 수납기관(도계장)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일부 수납기관에서 수납한 의무거출금의 일부를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산란계자조금은 산란노계 전문 도계장에 연체금이 없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4) 자조금 운영 관련 처벌 강화

의무자조금의 품목 및 조성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에 따른 부당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수단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 집행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5) 무임승차 농장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개정법에 의거 농가는 노계·종계를 출하 후 닭 대금 정산 시 도계된 수수를 기준하여 30일 이내에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수당 50원(노계), 300원(종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가가 직접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매인(노계업자)에게 대납(농가에게 거출한 자조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을 의뢰할 경우 중도매인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도계장에 대납(농가에게 거출한 자조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을 의뢰할 수 있다.

농가가 직접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계장으로 하여금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농가에게 거출한 자조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하게 할 수 있으며, 도계장은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자조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도계장은 중간상인이나 농가가 닭 도계 의뢰시 자조금 납부여부를 파악하고, 도계장은 농가 또는 중도매인이 자조금 납부 거부 시 도계를 거부할 수 있다.

표2. 의무자조금 단체별 거출금액 현황

평균거래가격 : 2010년 기준

자조금예산 : 2010년 기준

거출비율한도 : 평균거래가격의 0.5%이내

6) 도계장은 시도와 관리위원회에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제출

중도매인(노계업자)이 도계장에 자조금을 대납시에는 도계장에 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계장은 자조금납부현황(납부자 인적사항, 미납자 인적사항)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론

자조금은 산란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2010년 사업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축종 자조금을 보면 우리 계란산업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산란계자조금은 노계수당 50원을 거출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계산하면 0.17원이다. 산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금인데 거래가격의 0.5%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한우자조금을 예를 들자면 평균거래가격의 자조금 거출비율이 0.37%이다. 자조금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우가격이 폭락하니까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한우를 지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과 후원에 한우자조금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만큼 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산란계를 오래 동안 하시던 분이 산란계는 비전이 없다고, 단합이 안된다며, 한우를 사육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안된다고 업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산란계자조금을 내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간 FTA 타결로 우리 산업도 안전지대 아니기에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보다도 자조금사업 운용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축산자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