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제도개선 이후 양계산업 변화 -계란제품 위생관리대책 추진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 시행과 변화의 방향성

  • 류필선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경영기획부)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Keywords

지난 4월1일,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가 시행되어 시판되는 모든 계란은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와 관리감독받게 되었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이하 계란유통협회)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 지정고시’에 따라 법정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계란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한, 철저한 방역교육과 연계한 위생방역특화교육을 지난 5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였으며, 여러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약 1,500여명의 계란유통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에 관련 법령 및 방역유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연구교수, 현장 수의사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중적인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계란유통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시행초기인 관계로 전문 유통인과 생산농가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이법에 익숙치 않아 혼선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법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 혼선을 줄이고자하는 방향으로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에서 ‘계란위생관리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계란판매업소의 등록제와 포장판매 의무화, 유통기한 표시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덧붙여, 부화장과 채란농장에 대해 정기적인 살모넬라균 검사를 해 오염농장에 대해서는 계란출하를 제한하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수준을 근 기간안에 높여나가 소비자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러한 발표는 ‘계란의 유통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 법제화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관련부처협의 및 국회법제화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0년 11월26일 정식 공포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것이다.

이 대책이 나온 주요한 배경에는 언론과 국회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법적관리체계의 주체를 설정하여 법의 테두리에 담아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언론의 요구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중 하나는 실제 계란을 유통하는 계란유통협회 측의 법적, 제도적 정비 건의가 주요 대책과 후속 법 제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여타의 다른법들이 법의 이해당사자 즉, 규제당사자들과는 무관하게 하향식으로 시행되는것과는 달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가며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계란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법체제정비 건의는 소비자신뢰를 제고하여 정체되어 있는 계란의 소비를 증대시키어, 유통뿐아니라 생산농가와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나름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수십년간 계란을 법의 테두리안에 넣으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무위로 돌아갔음을 상기한다면, 단기간에 전혀 없던 법을 제정하는데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일을 처리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공무원과 관련협회의 노력은 더욱 빛난다 할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제정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계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것은 그만큼 산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계란산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 데이타와 관련논문, 뒷받침할 수있는 연구결과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 이런것이 전무하다시피할 정도로 열악한것이 현실이었는데, 자급률 99%를 자랑하면서, 우리국민의 저렴한 단백질공급원 이자 완전영양식품임에도 저평가되어있는 계란의 현재의 위상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련산업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기초부터 다져나가며 채워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현장방문과 실사, 외국자료 번역 등을 통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내 계란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편적인 현실 반영이 잘 이루어진 법이 탄생한 만큼,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접어두고 열린자세로 이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적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간 축산물가공처리법 이었던 법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으며, 이법에 해당되는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 판매업 등 5가지를 들수 있다.

축산물 판매업은 그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등 5가지로 규정되어있었는데 금번에 새로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6번째로 축산물 판매업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이 말은 다시말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축산물 판매업으로 규정되므로, 축산물 판매업의 일반적인 룰을 따르면 된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될것이다.

즉, 축산물 판매업의 공통기준을 지켜가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개별기준을 지키면 되는것이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시설을 갖추고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영업을 신고하여야하고, 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등의 관리감독 체계에 들어와야 한다.

영업의 신고수리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영업장의 형태나 위치 주변시설 등을 감안하여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의 바의 (7)항 식용란의 보관, 진열장소 및 운반차량의 내부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적정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온도는 식용란의 보존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을 지켜야한다.

영업자와 종사자는 법 제29조에 의거 건강진단서 사본을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법정위생교육기관의 위생교육수료필증과 시설사용계약서를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판매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영업신고를 안할시에는 미신고영업자로 간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입건까지 당할수있으므로 위의 적시한 사항을 지켜 피해가 없도록 영업신고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시에는 각 항목별로 제제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항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특히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허위과장광고 금지규정이 확대·강화되었으므로 기존의 ‘한방란’같은 자의적인 제품표기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기등에 주의를 해야한다.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이라는 검역원고시를 따라서 축산물을 포장해야하며, 기본적으로 최소포장단위에 고시에 규정된사항을 꼭 표시하여야 한다.

최소포장단위라함은 영업자가 포장하고자 하는 단위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는 부재료로 이용됨을 감안하여 벌크판매에도 표시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이상이 기본적인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주요 골간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면관련상 생략하나, 위생교육시 책자와 강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하여 계란산업에 크나큰 변화가 예상되어지는데, 아직 법 시행초기라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그리 크지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것이다.

이법의 특징으로는, 영업장이 있어야만 계란을 팔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에게로의 판매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표시방법 설정등으로 계란의 생산자명 및 판매원 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물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최소포장단위의 생산자명 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계란난각에 의무화로 확대됨으로써, 이에대한 준비를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거래내역장부 기입을 통하여 위해축산물의 회수 및 추적을 기할수 있게 하여 생산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알가공품의 원료알으로써 규정되는것이 식용란(닭의알)로 명확히 규정됨으로, 부화에 이용된 알 등 식용부적합란에 대한 유통, 판매등의 금지와 잔류항생물질의 기준치 초과품목에대한 회수조치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에 중점을 맞추어 시행되었다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물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발맞추어 나가는것이 관련산업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당면과제라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식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위생수준의 제고 등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위생수준의 제고와 책임성강화는 소비자들에게 믿고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계란의 위상을 높여 결국에 소비증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외에 있을 경우, 날로 높아져만 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일부의 경우 그저 OEM방식으로 유통됨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대 브랜드로 소비자 선택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부정, 위해축산물이 시장에서 격리되고 일정한 교육과 시설을 완비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책임있는 계란유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시행초기에는 전혀 없던 법이 생긴 관계로, 아무 규제없이 산업에 종사하던 영업당사자들이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겠으나, 수만 곳에 이르는 여타축산물 판매업장의 기준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덧붙여 현실을 반영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개별기준을 지켜나가면 아무 문제없이 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계란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업을 지켜나간다면 거대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넘어 신뢰로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시장으로 우리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모쪼록 이러한 법제도 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시장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계란유통의 특수성을 잘 살려나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 생산, 유통되도록 생산-유통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생산-유통의 상생발전의 새시대를 열어가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