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11 양계업을 결산한다 -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Keywords

2011년도는 계열화사업의 초석을 일구어 내는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하림의 국정감사와 김학용 국회의원 주관으로 계열화사업 끝장 토론회의 분위기를 이어 올 들어 정부와 기관에서는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제도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변화가 있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고 1/4분기는 닭고기 가격의 급등하였지만 정작 농가의 수익은 제자리걸음 이었고 종계의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가격이 연중 700∼8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실용계병아리의 품질에 대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IB, 감보로 등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육계농가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불만만 쌓여가는 상황이 예전과 별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닭고기 5만 톤 할당관세로 수입닭고기 시장점유율이 증가되는 등 농가는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계열화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법에 의해 우리농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등 협회가 매회 주장했던 법제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제정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매듭지어 내년부터는 농가가 한층 더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은 육계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여러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1. 축산계열화법 및 표준계약서 제정

2011년 들어 육계농가의 숙원이었던 계열화사업 법률제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김학용(한나라당, 안성)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하여 올 회기내에 통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리 없이 법안은 통과할 것으로 본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30년간 숙원과제였던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제정의 경과를 보면 본회에서는 지난 2009년 가축계열화사업 관련 법률 제정을 요청하였다. 사육계약의 표준화, 병아리 품질보증, 분쟁조정기구 등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이당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연구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2010년 국정감사장에서는 하림의 계열화사업 문제점 지적과 이후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초안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률 초안에 대해 본회는 물론이고 이해 관련단체와 실무협의를 수차례 하였고 대전에서 (가칭)축산계열화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농가의 관심에 대상이 되었다.

(가칭)축산계열화법 제정안은 총 34개조와 부칙을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축종별 축산계열화사업발전협의회 설치, 계열화사업자 공동으로 생산 또는 출하조정, 표준계약서 고시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사육경비 현금지급원칙 및 25일 내 지급,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분쟁조정을 위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명령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법률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표준계약서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 양측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쓸 때 조항을 일일이 따지는 과정의 번거로움, 원자재의 임의 처분금지, 기한이익 상실, 계약의 해지, 관할법원을 면하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육농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계약서 없이 또는 미비된 계약서에 의하여 사육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예기치 않은 분쟁이 생기면 계열 주체도 좋을 것 하나도 없다. 표준계약서는 농가와 계열사에게 서로 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사육수수 및 회전수, 자재의 공급과 품질, 병아리 입추에 관한사항, 방역 및 위생관리, 육계출하, 닭의 상차 및 운송, 출하중량, 및 출하수수, 육성율과 사료요구율, 사육비, 담보, 비용의 부담, 계지의 해약 등 이러한 조문에 대해 명시할 것이다. 하지만 사육비지급조건 등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계열사가 정하는 부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 각계열사 마다 농가에 대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계열사의 조건을 고려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농가에게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에게도 유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계열사와 농가간의 분쟁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준계약서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십 수 연간 농가의 불만과 문제점 투성이었던 계열화사업에서 정부와 계열사의 무관심으로 개선점이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계열사의 개선의지가 없어 보여 이제는 법 의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상황으로 온 것이다. 지난 본회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표준계약서를 제작했지만 활용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은 계열사가 우리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계열사는 농가위주의 계약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된다. 계열사와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하게 될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작에 서로간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제작하게 될 것이고 본회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것이다. 드디어 2012년도는 축산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농가에게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축산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가 전적으로 농가위한 것은 아니다. 농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

2. 대한육계조합 설립

대한육계조합은 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계열화사업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대한육계조합은 지난 4월 20일 안성농협연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에 이홍재 신임조합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설립된 대한육계조합은 수직계열화사업의 장단점을 활용하고 보완해 계열업체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와 조합, 생산·유통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협동조합형 육계사업으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홍재 신임조합장은 그동안 농가들은 계열주체들과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에서 계열주체와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농가를 위한 계열화사업을 조합에서 만들어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육계조합은 아직 정식으로 출범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안에 정부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한 다음 출범할 계획이다.

향후 조합은 생산만 전담하고 유통은 목우촌(농협)에서 하는 등 조합의 리스크를 최소화해나가면서 농가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있다. 기존 육계조합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합경영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육계농가가 계열주체와의 부딪치는 문제인 병아리와 사료문제는 사전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것이다. 계열주체는 기업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만 육계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만큼 이 이익도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항간에 ‘육계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순풍에 순항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설립인가가 나면 대한축산업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육계계열화사업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은 모든 육계농가에게 당장의 혜택이 갈 수 없지만 계열화사업의 지각변동으로 향후 육계농가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예전 육계조합이 부실하되 청산됐던 사실을 잊지 않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고 전체 육계시장의 90%를 기업중심·자본중심의 계열화 체계로 재편되어 있고 일반 사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의 견제역할을 할 것이다.

3. 육계자조금의 정착

올해로 육계자조금사업이 3년차로 접어들면서 올해목표대비 80% 자조금이 거출되었다. 더욱이 기존 토종닭농가와 육용종계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동참함으로서 드디어 명색이 육계자조금이 다양하게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토종닭협회에서 육계자조금사업에 참여키로 하여 자체적으로 거출된 자조금을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연내 납부키로 하였다. 토종닭부분에서 자조금사업 참여가 많은 의미를 지니는 가운데 참여와 동시에 자조금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한층 더 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용종계농가도 자조금거출을 천명함으로서 육용종계농가도 육계자조금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양계인대회에서 본회 이언종부회장이 여러 양계농가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조금거출에 협조키로 하여 종계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육계자조금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자조금사업에 기대가 되는 바이다.

이제 2011년 신묘년 한해가 마감하고 되고 있다. 올 한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계열화법제정과 표준사육계약서의 제정이 우리에겐 큰 의미로 다가온다. 육계농가의 염원과 노력으로 본회가 중심이 되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법제정과 표준사육계약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제부터는 농가여러분이 할 해야 할 차례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조금도 마찬가지다. 축산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는 모두 우리가 납부한 자조금에서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조금이 있었기에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미국의 계열화사업을 올바르게 연구할 수 있었다. 계열사가 거출에 방해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려도 농가가 십시일반으로 납부한 자조금의 위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토종닭과 육용종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인지 자조금의 파워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자조금이 활성화 된다면 계열사에게 좋은 병아리 받기 위해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일부 자조금반대론자들은 미국도 자조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자조금이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농가들은 오히려 한국을 부러워한다. 미국은 대형 계열사들 때문에 자조금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말한다. 즉 농가를 대변하는 자조금을 부러워 한다는 뜻이다. 일부 미국사정을 잘 안다는 업계사람들은 여지껏 미국의 계열화사업의 좋은 점만 홍보하고 문제점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헤쳐 자조금으로 한국형 계열화사업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육계인들은 이런 국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하게 지켜내 왔다. 이제는 우리 농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직접 물고기를 잡아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