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11 양계업을 결산한다 - AI 발생에 따른 종계살처분으로 수급불균형 심각

  •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Keywords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세상은 더욱더 편리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작금의 현대사회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원하고 있으며, 고전 <<주역>>에서도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궁변통구(窮變通久)로 답하고 있다. 직역하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변화하면 결국 통하게 되니 늘 그렇게 통함으로 영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12월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은 2011년, 궁변통구했던 그리고 진행중인 종계산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렌자(HPAI)발생과 산란종계 수급동향

2010.12.29 ~ 2011.5.16(139일간)까지 25개 시·군에서 53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286호 농가에서 6,473천수의 가금이 매몰처리 되었다. 피해액은 약 80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금번에 살처분한 종계는 총 6건, 366천수(육용종계 176천수, 산란종계 190천수)로 집계되어 2008년에 발생한 HPAI보다는 종계농장의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산란종계 190천수의 일시적 살처분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산란업계 수급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로 산란실용계 병아리는 연초 1,200원/수에서 1,500원으로 큰 폭 인상되었고 실용계농가가 요청하는 물량과 입식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웃돈까지 줘야 물량확보가 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란실용계 100만수를 할당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11.4월)하였고, 이후 50만수를 추가배정(’11.9월)하여 산란실용계 수급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병아리 수급은 병아리 수입과 종계생산주령 연장 등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화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산란실용계 병아리 가격은 1,500원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산란계농장의 생산비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협회-농가 상호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2. 원종계 및 종계 수입물량의 급증

2011년 원종계 수입예상물량(D-라인기준)은 약 239천수로 전년(154천수)대비 55.1%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미‘11년 상반기에 수입된 원종계 수입물량(164천수)이 전년도 수입물량(154천수)을 초과한 만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금년도 원종계 수입물량이 증가한 원인은 대규모 종계장의 입식물량을 맞추기 위한 방편도 있겠지만 원종계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종계공급량 부족과도 연계성이 있다.

표1의 원종계 생산잠재력 대비 종계분양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종계입식수는 전년도(6,389천수)를 약간 상회하는 약 6,455천수가 예상되나, 이중 원종계에서 생산된 종계수(6,117천수)는 전년(6,359천수)대비 3.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외국에서 수입한 종계는 338천수로 전년(30천수)대비 무려 11.3배가 증가한 종계가 수입될 것으로 보여져 원종계의수입량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이 적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또한 원종계업체는 기존의 삼각편대에서 청정원종(인디언리버)의 합세로 사각편대의 새로운 틀이 구성되었다. 수요자(종계업자)가 요청하는 물량을 공급자(원종계사)가 제공해주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표1> GPS,PS 수입 및 수급현황

주) PS 생산잠재력(D) : GPS 수입수(A) 1수당 종계 48수 생산기준으로 산출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려 3~4년 전만해도 원종계의 과잉입식으로 이어질 종계산업의 불황을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종계업계 측에서는 품종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품질 종계병아리 공급기회가 왔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인즉, ‘12년도부터 종축업에 적용되는 허가제 제도가 무분별한 종계입식을 제한하고 종계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2012년에는 과잉수급·제도정비로 인한 과도기적인 혼선이 있겠다는 조심스런 예측이 앞선다.

3. 종계부화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FTA 체결로 인한 종축업 경쟁력 강화 및 종축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그간 등한시 되었던 종계부화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방안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종계장 종합평가사업으로 시작된 우수종계장 인증사업은 올해 관련법(축산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동사업의 근거마련 및 세부사항 삽입을 통해 지속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우수종계장은 경영개선비와 축사개보축비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개선 사례를 수집·홍보하여 우수종계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종계장의 청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 “종축업·부화업의 허가제”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본회에서는 많은 종계부화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건의 중에 있다. 그중 첫째, 종계신청농가의 규모를 하향조정(15천수에서 10천수)하여 많은 종계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과 둘째, 부화업에 대해서도 동사업의 신규항목으로 삽입하여 개보축 지원방안이 주요골자이다.

아울러 육계산업에서 농가-계열사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가칭)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종란납품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종계부화농가의 육계자조금사업 참여의지 표명

초기 육계자조금제도는 종계부화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우선 대의원선거에서 지역의 농가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배정하고 다수의 표를 획득해야 대의원이 될 수 있으나 종계인들은 전국에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육계자조금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종계부화산업의 비중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자연적으로 종계부화인들의 의무와 참여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종계부화업자가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이유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까지 확대되면서 종계부화업계에서도 자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유연해졌다. 특히 금년 양계인대회의 자조금사업 참여의지를 공표하고 10월부터 도계되는 종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거출키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현재 계열사, 도계장과의 협조를 통해 2012년에는 종계부화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조금 거출독려에 힘쓰고 있다.

5. 맺음말

종계부화산업은 초기 고병원성AI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로 인해‘08년부터 건의했던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시행을 앞당겼고, 정부의 FTA 및 종축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수종계장 인증사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 등의 정책 변화가 생겼다. 또한 안정적인 산업발전방안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도까지 진행중에 있다. 이제는 2011년 변화된 패러다임과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심할 때가 온것 같다. FTA를 대비한 종계부화농가의 경쟁력확보방안은 무엇일까? 종계·부화업의 허가제를 이용한 향후 수급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축산계열화사업법이 공표되었을 때 종계부화업의 산업적 위치는 어디이며, 역할은 무엇일까? 지속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종계부화인의 집결된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