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계산업의 현황
어느 농사를 막론하고 종자가 건실하고 건실한 종자를 충분히 확보해둬야 다음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우선 급하다고 종자를 소홀히 했다가는 농사를 망치고 마는 것이다. 양계농사에서도 종자(종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내에 처음 본격적으로 원종계가 도입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끝난 1952년 전쟁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원조기관(ECA)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단관 백색레그혼 종과 겸용종인 뉴햄프셔 종의 종란 21만개, 종계 497수가 처음이다. 이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매년 육용 원종계 10만수, 산란 원종계 1만수 정도가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 육종회사에서 육종된 계종으로 GPS 및 PS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된 라인은 산란 종계의 경우 하이라인, 이사브라운, 테트라, 로만 등이, 겸용종계는 하코 등이 수입되고 있다. 2009년 산란 원종계(GPS) 수입 추천수수는 12,755수, 산란종계(PS) 수입추천수수는 194천수에달했다.
종계장의 경영형태는 위탁 사육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생산된 종란은 산란계의 경우 거의 모두가 자가 부화 되지만 육계의 경우 일부 위탁부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종란 및 종계 병아리의 흐름
2. 종계의 계열화사업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계 계열화 사업체계의 주된 형태는 사료 효율형(feed conversion type)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일부 계열업체는 사료 효율형과 이윤 배분형을 절충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사료 효율형은 사육농가가 계열업체로부터 종계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난방연료 등 생산자재와 기술지도를 공급받아 자신의 노동력과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사육한 후 계열업체의 요구에 따라 출하하고 약정된 사육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이다. 또는 사육농가가 계열업체로부터 종계병아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구매하여 종계 병아리를 사육, 종란을 개열주체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가로 하여금 일정한 소득을 얻게 하는 절충형이있다.
한국에서 계열화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나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 축산물이 수입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접하게 되자 축산물 유통 근대화와 경영 합리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1985년부터서 축산업의 계열화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농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계열업체를 지원하여 왔으며 육계의 경우는 약 85%(산란계의 경우 3%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계열화사업 참여농가가 1,300여 농가에 이른 것으로 알려 있다.
종계 계열화사업은 육계 계열화 사업과 경영형태가 비슷하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체 경영을 담당하는 계열업체(기업)와 가축의 사육을 담당하는 사육농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내용이다. 이를 A사의 경우를 기본으로 요약한 것이 표1이다
표1.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주요 계약내용(절충형)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계병아리, 사료, 약품, 난방연료 등 생산자재는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의거 계열업체 책임 하에 공급되거나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생산을 담당하는 사육농가는 자신이 소유한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종란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이 때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열업체는 사양기술지도를, 사육농가는 사육현황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왜냐하면 사육농가에 공급되는 종계 병아리, 사료, 약품, 연료 등 생산자재는 판매 형식을 거치나 현금이 수수되지 않는 외상 거래 담보로 저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육계의 경우 66주령)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육농가는 계열업체에게 양도담보 물건을 제공하고있다.
사육농가가 생산한 종란을 계열업체에 납품하면 종란대금과 사료 및 종계병아리 매출 대금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함이다.(A사의 경우 종란개당 168원, 종계 병아리 수당 2,500원, 사료 kg당 235원, 연료비 수당 월 660원(1월)~62원(7월)으로차등지급하고 있음)
사육농가인 사육농가는 주어진 생산자재를 가지고 자신의 사양기술을 발휘하여 종란을 생산하면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란의 등급이다. 왜냐하면 종란의 등급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된 종란의 부화율은 70%이상, 산란율은 4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부화율이 70%를 하회할 경우 종계는 도태 처리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인력 및 제 비용은 사육농가의 부담이다.(노계의 판매단가는 A사의 경우 수당 2,870원으로 하고 있음)
종란 납품시 계사로부터 상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육농가가 지며, 상차가 완료된 후 운송도중의 모든 사고는 계열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납품된 종란의 입란 대비 발생율은 7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생율에 따라 종란의 매입단가는 차등 지급한다.(A사의 경우 75%일 경우 168원부터 시작하여 1%
포인트 상승시 마다 1~2원을 추가하고 있음)
계열업체는 사육농가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생산실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지수에 의한 응분의 성과금(보너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종란의 등급에 따라 성과금 또는 벌칙금을 지급한다. A사의 경우 종란을 외관, 난중, 난각, 균일도, 무중율, 배부율 등 6가지 항목에 각 5점씩을 부여, 총점 30점 만점의 등급을 매긴다. 이 때 27점이상은 종란 개당 2원을, 22~26점의 경우는 1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9~12점인 경우는 2원, 1~8점인 경우는 4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생산농가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납품된 종란에 대한 정산은 월단위로 실시하되 다음방식으로 계산, 월말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입란 종란수 × 종란 매입단가(168원) + 부적격 종란수 × 30원〕- (입란 종란수 × 50원) - (사료매출액)
여기에서 종란 개당 50원을 공제한 것은 사료를 제외한 원재료 매출액이 전액 회수되는 월까지만 실시한다.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계약보증의 수단으로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징수케 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연대 보증인을 입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쌍방의 계약사항으로서 사육농가는 해당 계열업체와 전속 계약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유한 종계와 생산된 종란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형사상 책임이외에도 종계는 수당 35,000원, 종란은 시중시세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업체는 사육농가가 계약서 약정 사항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또는 사육농가가 제 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사육농가가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사육 변상이 3회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상의 주요 계약내용은 일부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양자간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앞으로 종계 계열화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