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보도 자료는 금년 1월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여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질병 발생 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취지하에 발표(7.20)된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의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다.
사육단계 HACCP 시스템이 농장에 적용되면서 농장주의 마인드가 함양되고, 시스템이 농장에 가동되는 과정에서 예비단계인 각종 선행요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농장 전반에 걸친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래성 질병의 발생과 전파의 과정에서 분석된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축산환경 개선’, ‘평시 방역체계 개선’, ‘질병발생 시 방역체계 개선’의 세 가지 범주에서 방역체계 개선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보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방역체계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질병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금번 호에서는 보도된 방역체계 개선 항목 중 ‘축산환경 개선’이 농장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면(양계부문)을 분석해 보고, 질병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거나 차단 면에서 기대되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나타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축산환경 개선의 의미
지금까지 축산환경의 일반적인 인식은 농장과 계사, 그리고 계군의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의미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금번 방역 체계 개선에서 시행될 첫 번째 항목의 축산환경개선에서 가장 중점적인 변화는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의 개선을 뛰어넘어 농장주의 마인드까지 축산환경 의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장의 질병발생 차단은 농장주의 농장관리 및 경영 마인드가 바로 서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농장 사육단계 HACCP에서도 HACCP 추진을 위한 농장주의 마인드 함양을 가장 중요한 선행요건으로 보고 교육을 통한 마이드 함양에 중점을 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장 자율시행의 HACCP과는 달리 축산업 면허제의 도입과 등록제 강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금번 ‘축산환경 개선’안에 나타난 농장주의 마인드 요구는 농장의 의무사항으로 제시된 제도적이고 강제적인 내용들이어서 국내 축산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축산환경 개선 항목 (보도자료 인용 : 2010년 7월 20일)
2. 축산업 면허제의 기대효과
농장을 설립하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내 농장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나로 인해 다른 농장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을 하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장주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외부에서 도입된 가축으로 인한 질병전파, 농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출입자들을 통한 질병전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철새 등을 통한 국가 간, 대륙 간의 질병전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해 왔다.
금번‘축산환경 개선’안에 제시된 축산업 면허제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질병발생이 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주변 농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요건으로는 일정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농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을 습득한 농장주에게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수립된 것이다.
3. 축산업 등록제 강화의 기대효과
축산업 등록제 강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종’에 있다. 특히 양계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어져 온‘ 난계대 질병의 근절 의지’라는 깊은 속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축시설의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는 일반 농장의 차단방역의 중요성보다도 종축(종계) 시설의 차단방역이 양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무등록 종계장이 그간 질병전파(난계대 질병)의 한 몫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축산업 등록제 강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 확보 의무화’이다. 축종에 따라 분뇨처리의 방법과 방식 상 각기 축종별 분석이 요구되어지기는 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과 질병전파 방지의 두가지 측면을 내포한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축산업 등록기준으로 또 한 가지 강화된 것은 ‘적정 사육기준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지자체 제재 강화’이다. 이것은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의 한 가지로 분석된 과밀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질병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 개선안이다. 또 이를 농장이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해당부서가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실천의지를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축사환경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대효과
‘농장 HACCP와 동물복지 기준,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축사환경 평가기준 마련, 정책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적용’은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축사환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는 농장들의 실태를 감독하여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농장 지원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것은 그간 HACCP의 농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지원방향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질병발생 차단 및 억제를 위한 각종 평가기준이 마련된 후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단방역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컨설팅 지원 확대’의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이 또한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질병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의 질병발생 최소화를 실현할 각종 방법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설현대화 지원은 사육환경의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여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생산경비를 줄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농가들이 단순히 사육수수를 늘이는 데만 활용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볼 수 있을 것이다.
5. 축산물 인증제 개편의 기대효과
‘농장 HACCP 등 축산물 인증기준 변경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한 농장 의무사항, 축사환경 평가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농장 HACCP 기준 보완을 통해서 그간 잘 정착되고 있는 사육단계 HACCP을 통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닭 사육단계 HACCP의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질병 방역체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면 농장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제 개편을 통해 중복된 인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도 기대하고 있다.
6.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의 기대효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시상 및 홍보, 농가 교육·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축산환경 개선 캠패인의 추진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장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펴나갈 방침이다. 이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현장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의 축산환경 개선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질병발생 및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맺음말
차단방역, 질병억제,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는 어디까지나 농장 자율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소득증대는 농가의 몫이고 차단방역과 질병억제는 모두 내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축산농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농가의 축산환경 개선과 질병억제를 위해서 HACCP를 포함한 친환경 인증,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직불금 지원 등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금년 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번 개선 방안의 긍정적인 방안들에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혹시 본 개선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농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에 입장표면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개선안에 대한 분석과, 질병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거나 차단 면에서 기대되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나타날 긍적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필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면서 마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