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 자조금의 현황과 축산 자조금법의 개정 (2)

  • 김정주 (건국대 식품자원환경 경제학과)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Keywords

2) 한우 자조금

한우분야는 다른 축종과는 달리 임의 자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의무 자조금제도를 바로 도입, 2005년 5월 1일부터 한우 의무자조금이 거출되기 시작하였는데, 농가가 출하하는 한우 1두당 10,000원을 거출하였으며, 현재는 두당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9년 농가 거출금은 126억원에 달했다. 

표3. 연도별 한우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조성된 자조금은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비로 전체 집행비용의 56.5%가 지출 되었다. 소비홍보는 TV 광고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TV 광고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쇠고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도된 2편의 광고 즉, “국내산 쇠고기라도 모두가 한우가 아니다”편과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편이 주된 내용이었다. 2009년 자조금 중 31.7%는 교육정보로 투입되었다. 

3) 낙농자조금

임의자조금 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낙농부문도 무인편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납유되는 원유에 대해서 1ℓ당 2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해서 운영하는 의무자조금을 실시하였다. 

2009년 낙농농가 거출금은 41억원에 달했고, 그 중 57.3%가 소비홍보로 23.3%가 교육 정보제공으로 투입되었다. 

4) 산란계자조금

계란의 경우 계란 집하장이나 계란가공공장 등에서 자조금이 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법에서는 폐계 도축장에서 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란노계의 경우 최종산물이 아니라 폐기물(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조금법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산란 노계 값이 떨어질 경우 도계장으로 출하하는 것 보다 자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효과적인 자조금 조성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계란자조금의 거출은 집하장이나 가공공장, 상인들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집하장 출하물량이 10~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사료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사료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으나 사료업계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다시 종계/부화장업계와 접촉했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설령 설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폐계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부과토록 명시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국회를 동원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는 실정이었다. 

결국 폐계 도계장을 거출기관으로 하는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이 2009년 6월부터 실시되었으나 사업 초기에다가 앞서 지적한 대로 폐계에 대하여 자조금을 부과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은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란계 자조금 거출금은 3.4억원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20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 

표4. 연도별 낙농자조금 조성 운용 실적 

5) 육계 자조금

육계 분야도 일찍이 자조금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조직이 뜻대로 결성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표류하였다. 이는 육계 생산체계가 계열화가 주도하고 있음으로써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곡절 끝에 2009년 6월 육계 자조금을 출범시키는 하였으나 예상대로 거출금은 매우 낮은 1.4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