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양계자조금사업 결산 -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이루어져$\cdots$

  • 최윤진 (농수축산신문 양계전문)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Keywords

육계와 산란계의무자조금이 도입 된지 이제 약 1년 6개월여가 흘렀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거출과 함께 각종 자조금사업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약 한 달 여 만을 앞둔 2010년, 올해 육계와 산란계의무자조금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돌아봤다.

힘차게 출발했던 육계, 산란계의무자조금

올해 초 산란계와 육계의무자조금은 적지 않은 포부를 갖고 출발했다.

먼저 산란계의무자조금은 2010년 산란노계 1마리당 100원씩 거출하고 의무자조금에 전국의 산란계 농가 50%가 참여한다는 계획 아래 정부 지원금을 포함, 총 24억 원을 조성금액 목표로 세운바 있다. 산란계의무자조금사업 목표로는 계란의 소비자 홍보와 정보 제공을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산란계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른 산란계자조금사업의 추진 방향은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인 학생 및 청소년은 물론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소비홍보사업을 통해 계란의 영양학적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홍보해 국민 먹을거리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꾀함 △농가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농가교육과 조사연구사업 실시였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은 교육 및 정보제공분야로 전체 예산 중 42.08%가 배정, AI 대비 전국 양계인, 생산성 향상을 교육 등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이 이뤄졌다. 소비홍보 분야에는 전체 예산 중 41.67%가 책정됐다. TV·라디오 등 각종 매체광고를 통해 계란의 우수성을 알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만든다는 복안이었으며 유통단계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의 경우 2009년 대의원회를 통해 거출금액을 마리당 5원에서 3원으로 낮춰 농가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다.

연초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밝힌 2010년 육계자조금조성 예상금액은 5억 마리(육계기준)를 기준으로 거출률을 60%로 가정했을 때 정부지원금을 포함, 20억5000만원. 이중 44.9%를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하는 등 자조금을 납부하는 만큼 농가가 자조금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획아래 사업 계획도 세워졌다. 소비홍보사업에는 전체 예산 중 24.6%를 배정해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각종 광고 및 행사와 함께 국내산 닭고기 인증사업 등을 펼칠계획이었으며 조사연구사업에는 14.6%를 책정, 육계계열화사업연구, 국내질병발생동향과 대응방안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농가의 힘 보여줘야 할 때”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산란계와 육계의무자조금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 출범한 양계분야의 의무자조금이 한우와 낙농, 양돈의무자조금처럼 올해 완전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하지만 특히 육계의무자조금의 경우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간에 의무자조금 자체의 필요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등 여러 난관을 거치고 출범한 의무자조금의 진행도 수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계육협회가 각 회원사에 ‘계열화가 90%가량 진행된 국내 육계산업에서는 의무자조금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계협회도 계육협회를 상대로 ‘육계자조금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 이는 육계의무자조금 관련 단체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농협중앙회 등 3곳이나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개의 단체가, 특히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

또 육계계열업체와 농가가 계약이란 관계도 맺어져 있어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육계자조금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와 양계협회는 육계농가에게 자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출 동의서를 받는 등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란계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한의사 김소형씨를 홍보모델로 기용하는 등 출범 원년인 2009년에 비해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 거출률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적지 않은 무임 승차자를 줄여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또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제35조 5항) 제도적으로 자조금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종사자가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이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 아니라 산란계자조금이나 육계자조금 관련 단체나 종사자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자세를 갖고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