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fai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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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존감과 노동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Labor Participation)

  • 박상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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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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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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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이 노동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긍정)은 학교 밖 학생들이 가장 낮았고, 재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에 대한 성별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긍정)과 자존감(합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과 노동참여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50.6%이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르바이트 의향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5%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5%이었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의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이유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68.1%이고,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31.9%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75.2%이고,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24.8%이었다.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발적 동기가 높고, 비자발적 동기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내신제도와 상대평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Liv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Naesin" Grading as a Norm-Referenced Evaluation)

  • 전희정;손호양;우주영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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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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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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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내신과 상대평가 제도에 대해 경험하는 바를 그들의 현상적 장에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의 방법을 채택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의미단위는 370개였고, 이를 공통적 의미에 따라 묶은 의미단위요약은 71개이며, 이를 다시 26개의 하위구성요소와 9개의 구성요소 범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경쟁이 초점이 되는 변질된 친구관계를 경험하며,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등급만으로 평가되면서 나(self)를 상실한 듯 느끼며 내신등급이 인생의 등급인 듯 여겨져 불안한 마음을 경험한다. 자신이 패배자가 된 듯 여겨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성적이 좋아도 등급은 낮은 내신 성적, 시험을 위한 공부,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면서 변질된 학교교육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직시하며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조절하는 최선의 적응방안을 찾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로 힘을 얻으며 희망을 찾아 나간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논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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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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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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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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