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consid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FDI using U.S. outbound FDI to 78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7-2018. Unlike previous studies, we explicitly consider differences in the tax environments of recipient economies, including their tax-haven status, transfer pricing rules, CFC rules and anti-avoidance regulations, in our estimations. Our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tax environments, especially the tax-haven status and transfer pricing rules. We find that tax treaties positively contribute to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OECD countries. Recently signed tax treaties still foster FDI but less than older ones do.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weaker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U.S. direct investment into a non-OECD economy.
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ty tax system under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examines whether the penalty tax provision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mposed on a person who does not made import declaration intentionally or travelers who has not been made an import declaration of their carry-on items. It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dopt a penalty tax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law. In relation to penalty tax, the cas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analyzed by major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the penalty tax, whether the penalty tax is unconstitutional,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penalty tax.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the high penalty tax imposed on travelers' carry-on items for which import declaration has not been mad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enalty tax imposed when an import declaration is not made and the penalty tax on traveler's carry-on i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mit on penalty tax and to create new regulations to exempt or reduce penalty tax when punished by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avoid double jeopard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Act by converting the penalty tax into civil penalty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faithful and accurate performance of tax obligations by the taxpay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penalty tax system in the Customs Act in 2019, but there are still many types of penalty tax and there are elements that are unconstitutional.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urden on the people by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enalty tax system.
본 연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무역계약의 정형계약인 Incoterms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회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반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ncoterms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부족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coterms를 기초로 기업회계측면에서의 수익인식시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비교한다.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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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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