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or's willingness to succeed during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process.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successor's willingness to succeed and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them.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aims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ccessor's willingness and digital capabili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succession framework by Fox et al. (1996) was utilized,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or and busines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the level of trust with an incumbent CEO, succession preparation, and digital capability. Managerial capability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and the successor's willingness to succeed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the analysis. Find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level of trust with an incumbent CEO and the successor's digital capabil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competence and the intention to take over. Notably, digital capability, a variable not previously utilized in family business research,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future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승계 과정에서 핵심플레이어로 평가되는 후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하여, 후계자 관점에서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총 2계층으로 나누어 진행한 본 연구에서, 1계층은 1)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 2) 후계자의 경영 능력,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4) 승계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각 1계층의 하위 계층인 2계층의 경우 승계자와 후계자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간 대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후계자의 경영능력은 경영 역량, 교육 및 훈련, 승계관련 주변인 관리 능력, 그리고 후계자의 자기 효능감은 후계자의 승계 의지, 역경 극복 자신감, 목표달성 자신감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승계 계획은 재무적 계획, 리더십 이양 계획, 인사 조직 관리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총 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88개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후계자는 1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1) 승계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였고, 2) 후계자의 경영 능력을 2순위로, 3) 후계자의 자기효능감는 3순위, 마지막으로 4) 승계 계획을 4순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승계자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3가지 요소 (상호 간의 신뢰 수준, 기업의 비전 공유, 상호 간 대화 수준) 모두 최종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3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승계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단순히 상속의 논의를 넘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승계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로는 직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 기업 역량과 경영자, 후계자,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유효한 설문은 315부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 경영자 역량과 후계자 역량, 세제와 신탁은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직원 역량 및 법제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제,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신탁,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 규모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 즉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세제 및 신탁과 기업승계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 커플러를 이용하여 구성한 광 베니언-형 교환 망에 있어 교환소자를 달리하는 멀티캐스팅의 스케줄링을 고려한다. 임의의 주어진 시각에 최대한 하나의 접속만이 각각의 교환소자를 점유하기 때문에 블록킹은 물론 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다. 이러한 멀티캐스팅에서는 대개 수차례 걸친 라우팅이 수반되므로 라우팅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일-대-다 접속 능력을 제공하는 광 베니언-형 망에서 접속들이 동일한 교환소자를 경유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한다. 멀티캐스트 접속을 일정한 부분접속들로 분할 하는 규칙을 정의하고 부분접속들간의 누화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최악의 경우의 누화를 분석하기 위해 그래프차수의 상한을 제시한다. 후속 논문(제2부)[14]에서는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스케줄링 길이의 상한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결과와의 상세한 비교를 다룬다.
Bankruptcy proceedings serve the purpose of the collective satisfaction of the debtor's creditors through the realisation of the debtor's asset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therefrom. Upon the adjudication bankruptcy, the debtor's right to administer and dispose of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shall be vested in the administrator. If a mutual contract was not or not completely fulfilled by the debtor and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the administrator has right to choose wether to fulfil or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 Legal acts that have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and that are detrimental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However, these effects of bankruptcy will have not great influe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another party.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has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is binding the administrator as an universal legal successor of debtor. Only the arbitration agreement directly disadvantageous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Furthermore, it is not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because an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belong under the category of Art. 50 Korean bankruptcy Act which demands a mutual contract. Arbitral proceeding upon the property of the bankruptcy estate and pending for the debtor as plaintiff or against the debtor as defendant at the dat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may be taken up at the given status by the administrator. This leads to a change of the party. If a duly summoned party fails to appear in arbitration court, the arbitrator, if satisfied there is no valid excuse,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make the award as if all the parties were present. This may be disadvantagious to the debtor's creditors because the arbitral award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cipant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Even if there is a change of party on side of debtor to the administrator in bankruptcy, the arbitral proceedings will not be automatically postponed or suspended. The matter of how to proceed is at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n the parties haven't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He can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without to grant an adjournment of hearing. However, an arbitration award may be challenged by a party dissatisfied and set aside by the court based upon the misconduct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to a fair hearing. The arbitrator must treat the parties equally in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give each party a full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The arbitrator, therefore, will carefully exercise hi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to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or to grant a postponing. In the practice,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be usually postponed to grant due process.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이글은 『전경(典經)』의 「교운(敎運)」편(編) 구절을 통해 교운(敎運)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교운」편 각 구절들의 변모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 대조하여 그 문헌학적 의미를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운」편 1장 구절에서 교운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교운의 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교운」편 구절을 분류하여 교운 즉 가르침의 운세(運勢)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 상제가 준 교법(敎法), 상제가 소유한 권능(權能)과 지혜(智慧), 상제의 제생(濟生), 상제가 재세(在世, 1871~1909)시에 미래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예시(豫示)라는 『전경』의 각 편 명이 갖고 있는 의미의 큰 범주 안에서 「교운」편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교운」편 1장에 대한 연구의 의미는 기존에 진행된 「행록」, 「공사」, 「교법」편에 이은 『전경』의 각 편(編)별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라는 면과 함께, 학술적으로는 교운의 의미를 찾고 「교운」편 모든 구절들을 천지공사라는 큰 틀 위에서 『전경』각 편 명(名)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는 것과 문헌학적으로는 『전경』(1974)보다 9년 앞서 출판된 증산교단의 보편화된 경전인 『대순전경』 6판(1965)과 구절들을 비교 분석하여 「교운」편 구절들의 변이의 양상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운의 의미는 「교운」편 1장에서 '교운을 보다', '교운을 펴다', '교운을 굳건히 하다'와 관계된다. 상제가 9년간(1901~1909) 천지공사를 행하여 인류에게 가르침이 전해진 후 우주에 유토피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이 이룩되는 것은 상제가 준 가르침의 운세를 따라 연차적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운을 보는 것'은 상제 가르침의 처음과 마침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상제가 교운 공사를 보았기 때문에 교(敎)는 상제로부터 시작되고 전개 발전하여 종국적으로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상제 천지공사의 목적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운을 펴는 것'은 상제로부터 단순히 천지공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수교자(受敎者)로서의 당시의 종도(從徒)들의 참여의 시대를 지나, 이후 상제로부터 천부적으로 종통(宗統)을 전수(傳受) 받아 계승한 종통계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구절의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遊歷)한다'는 '두목'이라는 용어로 예시된 내용이 종통계승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상제의 화천(化天) 뒤에 교운을 펴는 역할을 한다는 신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경』의 교운 편(編) 1, 2장을 통해 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운을 굳건히 하는 것'은 상제의 천지공사로 도통군자가 필출(必出)하며, 또 음해(陰害)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수행에 의한 인격 완성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격의 완성은 교운을 굳건히 한다는 상제의 주장에 합치되는 인간의 수행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전경』 「교운」편 1장 구절들에 대해 『대순전경』 6판(1965)을 대비시켜보면, 두 문헌에서 거의 같은 구절은 10개 정도이다. 또 각 문헌의 서술이 단어 상 한글이 한문으로 축약되거나, 다른 용어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다. 내용의 서술이 몇 개의 어구 및 문장들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다. 또한 각 문헌의 서술이 시기상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으며, 『전경』 「교운」편 1장과 『대순전경』 6판 상호 간에 없는 단문(短文) 및 장문(長文)들도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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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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