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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 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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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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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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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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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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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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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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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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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in the context of space tourism

  • Leon, Pablo Mendes D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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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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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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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my colleague and friend Professor Soon-Kil Hong, Ph.D, who is the famou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and distinguished teacher at the prestigious Hankuk Aviation University. I had the honour and pleasure to teach there a few years ago - upon his gracious invitation. Professor Soon-Kil Hong has made a long, outstanding and impressive career in aviation and space activities, both from a practitioners and academic perspective. That is why I have tried to find a subject which addresses these facets of his personality although this humble article cannot do justice to the great merits of Professor Soon-Kil Hong.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ability aspects for damages and injuries to passengers on suborbital flights, by examining: 1.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space tourism 2. Suborbital flights in relation to the Chicago Convention 3. The application of space law treaties to space tourism 4. Potential candidates for liability regimes applying to space tourism 4.1 Introduction 4.2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4.2.1 The Outer Space Treaty (1969) 4.2.2 The Liability Convention (1972) 4.2.3 Conclusions 4.3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private air law 4.3.1 Introduction 4.3.2 The Warsaw Convention (1929), as variously amended 4.3.3 The Montreal Agreement (1999) 4.3.4 Conclusions 5. Final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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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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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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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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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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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disarmament of Outer Space)

  • 노동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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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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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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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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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宇宙法)의 최근동향(最近動向)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Law)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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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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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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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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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Space Exploitation Act : Its Implication and Applic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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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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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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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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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 신동춘;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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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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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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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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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의 재산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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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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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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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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