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잠업단지에 대하여 그 기술적인 각종 조건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하여 잠업 증산에 기여코자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표본조사된 농가 1호당의 뽕밭면적은 3.0∼370a의 범위안에 있고 그 평균은 45.1a이며 개간단지의 평균은 56.3a로 일반단지의 33.8a 보다 크다. 가장 면적이 큰 단지는 호남야산지구의 101.1a이고 가장 작은 것은 무진장지구의 20.8a이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농가의 66.5%가 11∼50a의 계층에 속하고 있다. (2) 뽕나무의 발육에 적당하지 못한 식토와 양토가 28.3%나 되고 특히 개간단지에서는 그 비율이 더 커서 36.2%를 차지하여 그 심토도 중점한 점토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이것도 개간단지에서는 54.2%나 된다. 또 유기질의 함량이 적은 것이 48.2%로 거의 반수에 가깝고 유기질이 많다고 생각되는 뽕밭은 7.2%에 불과하다. (3) 뽕나무의 품종은 일지뢰가 33.3%, 개량서반 25.7%, 수원상 4호 18.0%, 노상이 16.5%이며 이4품종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4) 뽕밭은 92.3%가 순뽕밭이고 10a당의 식재주수는 480∼1,390주의 범위내에 있으며 그 평균 식재주수는 846주로 701∼1,000주의 계층이 91.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뽕의 첫수확시기는 식재후 2년째 가을이 73.0%로 가장 많았지만 식재당년 가을과 식재 2년째 봄도 각각 12.7%, 8.7%로 적지 않았으며 첫수확방법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88.8%이다. 수확방법은 춘잠치잠기는 잎따기가 97.7%이고 장잠기는 순따기 또는 가지뽕으로 거두어 들인 다음, 순을 따는 방법을 합하여 80.0%이며, 추잠 치잠기는 잎따기가 97.7%, 장잠기는 잎따기가 91.7%이고 완전 적엽을 한 것도 7.1%(춘원지구는 47%)있었다. 그리고 춘기발아전벌채를 하는 농가는 17.8%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는 강처분성의 가변수익규모 및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조직유형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지방공기업)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정부부처형 공기업) 및 부산교통공단(국가공단)의 연도별 생산적, 기술적 및 배분적 효율성 값을 추정한 다음, 이들 값에서 토빗회귀식의 추정결과를 이용해 조직유형과 궤도가동률과 같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제함으로써 내부 요인인 생산활동만의 영향이 반영된 순생산적, 순기술적 및 순배분적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또한 토빗회귀식의 추정결과로부터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조직효율성과 연도별 총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이 때 토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포락분석의 결과 생산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가장 높은 반면, 기술적 효율성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순생산적 효율성과 순배분적 효율성은 오히려 부산교통공단이 가장 높은 반면, 순기술적 효율성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순효율성들의 경우 외부 요인들의 영향이 배제됨에 따라 세 운영기관들의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효율성의 경우 비용을 극소화하는 조직유형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지하철공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직효율성과 순생산적 효율성을 합한 총 효율성도 평균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방안의 시행과 기존 또는 신설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또는 공단으로의 조직유형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 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설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며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 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특히 지식(knowledge)은 생산 활동을 위해 다른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직 내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장소나 개인에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전사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s)은 조직 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조직이 가진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성과 증진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의 성공적인 지식관리시스템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식경영을 강화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능동적인 지식 공유와 활용을 위한 학습조직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식의 변환, 정보기술, 지식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촉진제도와 보상이라는 5가지 주요 요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급식의 배식장소에 따른 급식위생에 대한 학생들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위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교실배식학교 5개교, 식당배식학교 5개교 학생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각 학교의 영양(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기록하는 자가기록방법을 이용하였다. 급식위생 중요도 총 평균 점수는 4.08/5.00점이며, 교실배식은 4.11점, 식당배식은 4.34점으로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고, 각 위생영역에서 음식위생(P<0.01), 환경 위생(P<0.001), 기기 시설 위생(P<0.01), 배식원 위생(P<0.001) 모두 식당배식이 교실배식보다 유의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급식위생 수행도 총 평균 점수는 3.64/5.00점이며, 식당배식 3.89점, 교실배식 3.38점으로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고, 모든 위생영역에서 식당배식이 교실배식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수행도 점수를 보였다. 전체 총 평균 갭 점수는 -0.55점이며, 교실배식은 -0.71점, 식당배식은 -0.42점으로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고, 음식 위생(P<0.01), 환경 위생(P<0.01), 기기 시설 위생(P<0.001), 배식원 위생(P<0.001)의 모든 영역에서 교실배식이 식당배식보다 갭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수행도와 중요도 간의 갭 점수가 높은 항목은 교실배식의 경우 배식원 관련 사항으로 '위생 마스크 착용', '위생 장갑 착용', '위생복과 모자 착용', '식판에 이물질 없이 깨끗함'의 순이었다. 식당배식은 '식판에 이물질 없음', '배식원의 위생마스크 착용', '음식에 이물질 없음', '잔반통 주변의 청결'이었다. 격자도 분석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은 교실배식과 식당배식 모두 '식판에 이물질 없이 깨끗함'이었고 식판관련 항목 중 '식판이 건조되어 있음'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았으므로 학교 영양(교)사는 식기류 청결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배식원 위생영역은 교실배식과 식당배식 모두 중요도가 낮았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식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겠다.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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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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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