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이 글은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 논평 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법상의 저널리즘 원리에 입각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방송 저널리즘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논했다.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오히려 지역여론이 지역의 기득권 혹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지자체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맞물려, 지역채널을 지자체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허용하되, 케이블 SO에게 지역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진 지원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PPL광고는 다른 TV광고에 비해 저렴한 비용, 영상 속 자연스런 노출로 인한 친숙한 이미지, 콘텐츠 수출로 인한 해외 마케팅 효과 등의 장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청자의 반감 없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짧은 영상 노출 외에 PPL광고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 에, 본 연구는 PPL광고 대상의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PPL광고 지원 데이터서비스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TV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자 시나리오와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고, PPL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별하여 주요 부가정보를 정의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PPL광고 대상들이 노출되는 시점 정보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국제 디지털방송 표준인 DVB-SI 테이블로 데이터서비스에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Objectives: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which marketing activity strategy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established against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ir internal documents and it was checked out how the marketing activities mentioned in the documents turned out to be actually. Methods: For that, analyzed the internal documents of tobacco companies after connecting 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LTDL). Three documents were selected finally out of total searched 1,752 documents except the ones that did not include the theme or not appropriate. Results: Internal documents analysis showed that people smoke because the filter of cigarette shown in the movies looks nice. Tobacco companies carried out the marketing through sponsorship of soccer games, F1 Grand Prix was found in the internal documents. Conclusions: The legal restriction on marketing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should be enhanced by removing the articles of allowing advertisement and promotion for tobacco companies in Korean domestic law.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게 된 현실에서 대중에게 병원을 알리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병원은 공식적인 광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리플렛, 병원보 등의 인쇄물은 환자와 내원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병원의 이미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된다. 그러므로 병원 발행의 인쇄물(이하 홍보인쇄물)의 편집디자인은 그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에 연구자는 병원 홍보측면에서 병원인쇄물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 병원홍보에 있어서 인쇄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용자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편집디자인 측면에서 기존 병원 홍보인쇄물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만족스러운 정보전달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인쇄물 편집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Study of Animation 3-Dimensional Motion Picture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백만의 인구가 영상을 접하고 있다. 영상은 움직이는 형상을 시각화 하는 것에서 지식,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 자리 매김 하였다. 과학의 발전은 온라인(Online)시대를 열어주었고 온라인 시대의 정보습득은 지속적으로 고속화 되어, 과량의 정보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관객들을 함께 가속화 시키고 있다. 선택적인 측면에서 시각적인 전달 방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다량의 정보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일한으로, 1차적인 요건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영상의 초기는 실제로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지화면에서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움직이는 화면(Film)을 개발하였고 양안의 시점의 차이와 광선의 자극 반응을 감안한 실제 인지하는 시점보다 더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가늠 해내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는 컬러 필름(Color Film)에서 입체영상 개발까지 놀라운 성과를 누리게 된다. 인간의 가시적인 면에 대한 욕망의 추구 즉, 극대화된 실재감(Reality) 있는 볼거리 추구는 영상이 포함되는 모든 분야에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 수백만의 인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영상들은 평면적이다. 화면의 깊이 감(Depth)과 착시현상(Optical Illusion)은 효과적으로 현실감을 주며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인간의 양안 시점차이로 인식하는 입체감은 평면속에서 만들어 내는 깊이 감으로는 현실감 있게 인식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만족시킬 입체 영상) 입체영상은 영화에서 시작되었으나, 20c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애니메이션 분야와 모바일, 광고 패널, 텔레비전등의 매체를 이용한 입체 영상의 개발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 시킬 수 없으므로 영상으로 칭한다. 입체 영상은 21c에 들어서면서 영상매체의 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00년 무렵부터 연구된 입체영화(3-Dimensional motion Picture)는 In여 년이 지난 지금 대중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놀이 동산이나 박물관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HDW등의 대중화로 화질의 발전을 이룬 텔레비전 분야 등에서 실용화 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입체 영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영상산업의 한 주류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체영상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Contents)의 개발은 기술적인 진보에 발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인 계보에 발맞춘 영상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앞으로의 발전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기법적인 면을 제시하여 기술만 앞서고 내용은 수입하는 수입국이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여 비전문가나 타국의 기술에 선점 당하지 않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보적인 영상 인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독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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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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