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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am Regulation

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7.12.31

Abstract

The economic burden which our society has to take exceeds the benefit that it becomes by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inconvenience or inequality between people can also occur since the regulation task of spam e-mail or SMS is imposed on two organ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ree Trade Commission. The dualization of regulation separates related laws, which makes exception according to the $\ulcorner$Law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lrcorner$ or poses double regulation toward the same case. The spam prevention activity at free hand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 such as portal site or mobile communication has many limitations along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pam regulations abroad. Therefore, examinations on legal obligation such as service restriction, identification and technical measure to spam prevention is needed.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the scope of spam regulation clear by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ed laws and the general environment of industry, on enacting law which regulates spam including advertisement and on deducting essential facts in enacting or modifying related laws and thus, deducting the form and contents of spam regulation law which is most decent in our domestic environment.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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