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manager and archivist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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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to Find the Education Service Direc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Professional Associations: Focusing on the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 김혜영;이경남;김장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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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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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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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인식과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재 처한 상황과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 상황, 기록관리 전문직 핵심 역량, 교육 서비스 방향의 3개 범주와 10개 상위주제, 30개의 하위주제와 82개의 의미단위를 생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 외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관 간 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기록관리 전문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전문가단체가 집중하여 지원해야 할 주요한 교육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A Study on a Teaching Program to Improve the Working Ability for Records Manager)

  • 김순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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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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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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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록관리 전문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기록관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어 폭넓은 실습을 통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록관리 대학원들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실무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요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기록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의 기록학 교육과정 중 실무영역을 강화를 위해 전공학점의 및 이수학점의 증대, 실습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관 학 산 협동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제언하였다. 셋째, 현재 기록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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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전문 인력의 전문성 증진 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rofessional Qualification Factors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 유혜정;정연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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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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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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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도에 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자로 전문요원의 학력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전문 인력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 자격 인증 시험 및 등록 제도의 도입과 실무 경력 및 업무 수준에 따른 인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for Archival Management and Training of Archivists)

  • 최정태;윤송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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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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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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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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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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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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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