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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적정 사육기준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 한국단미사료협회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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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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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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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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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결핵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 편유장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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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9호통권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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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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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결핵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결핵을 이기는 데 해가 되는 부정확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결핵 치료의 최선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결핵약 복용을 잘 하는 것. 민간요법은 제1의 원칙이 지켜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관해 질문하는 내용들의 진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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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The Changes in the Meaning and the Composition of Pyeonjeon in Joseon Dynasty)

  • 이종서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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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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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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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Seonjeong-jeon and Heejeong-dang respectively served as Pyeonjeon of Chang-deok Palace in the earlier and the later period of Joseon dynasty. However, such belief is based on the concept of Pyeonjeon that emerged after the time of King Soonjo's reign(1800~1834).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Pyeonjeon varied among times ranging from Koryo to late Joseon dynasty. In the earlier Koryo dynasty, the word Pyeonjeon signified both "Pyeonjeon in relation to Jeong-jeon" or "Pyeonjeon as a casual office for the king". The ambiguity of the word was resolved when Bopyung-cheong and Jogye-cheong were established 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These buildings in Chang-deok Palace (and only Bopyung-cheong in Gyeong-bok Palace) held rituals related to events in Jeong-jeon, as well as their exclusive political rituals. Thus, the meaning of the term "Pyeon-jeon" became restricted to its second meaning, namely a casual building for the king's everyday office work and small banquets. However, the ambiguity reemerged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ong-jong's reign(1469~1494). In this period, Pyeonjeon as in relation to Jeong-jeon was often referred to as "Jeong-jeon", or "Beop-jeon" from the mid-16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 Pyeonjeon as king's casual office took over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Beop-jeon. Thus, the popular notion of "Pyeon-jeon" was newly established and passed onto nowadays.

『대악후보』 권2 시용정대업보(時用定大業譜) 편명(篇名) 해설 고찰 (A Study on the Explanation of the Title of 'Siyongjeongdaeeopbo' in Daeakhubo Volume 2)

  • 이종숙;남상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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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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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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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의 보물 제1291호인 "대악후보(大樂後譜)" 소재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ll}$정대업(定大業)${\gg}$악보의 편명(篇名)에 대한 해설 오류의 문제점을 밝힌 논문이다. 종묘제례악보의 근간이 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에 표기된 제1변(變) 제1편(編)과 같은 표기가 "대악후보"에 모방 도입되어 있다. 본래 세종조의 ${\ll}$정대업${\gg}$은 인입(引入)과 인출(引出) 곡을 제외하고, 6변 13편으로 작곡되었다. 그런데 세조는 이 음악을 종묘의 무무악(武舞樂)으로 개편하면서 9곡으로 축소정리하였다. 그리고 "세조실록(世祖實錄)" 악보에 기재할 때 편명 아래에 "세종실록" 악보와 같은 편명 해설은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9곡의 악조(樂調)에 대해서만 표기했었다. "세조실록" 악보와는 대조적으로 "대악후보"에는 "세종실록" 악보처럼 변과 편이 9곡 편명 아래에 일일이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대악후보"에 표기된 변 편은 "세종실록"의 ${\ll}$정대업${\gg}$${\ll}$발상(發祥)${\gg}$곡의 각기 다른 변 편 표기와 해설을 세조조 개편된 ${\ll}$정대업${\gg}$에 순서대로 임의 표기한 것임을 밝혔다. 즉 "대악후보" ${\ll}$정대업${\gg}$의 악곡들 편명 아래에는 "세종실록"의 ${\ll}$정대업${\gg}$ 편명해설과 "세종실록" ${\ll}$발상${\gg}$ 9곡 편명해설이 나란히 기술되어 있다. 그 결과 아들인 익조(翼祖)의 이야기가 아버지인 목조(穆祖)의 이야기에 앞서 나란히 기술되기도 하고, 본래의 악장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술되는 등 전반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이같은 오류는 일제강점기 "속악원보(俗樂源譜)"라는 허구의 악보가 제작되고, 이 허구를 전통성으로 가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