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적정 사육기준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 Published : 2004.04.01

Abstract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