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record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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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이보람;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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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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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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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historical record management of the provinc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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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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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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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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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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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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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Operating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 윤여진;김순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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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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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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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Evaluating Records and Their Descriptive Elemen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Record and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s)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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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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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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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SO 15489:2001 addresses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with which organiz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should comply on the management of their records to ensure that adequate records are created, captured and managed. The standard defines the characteristics that a record should have through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Authentic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proven to be what it purports to be,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by the person purported to have created or sent it, and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at the time purported. Reliability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records can be trusted as a full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transactions, activities or facts to which they attest and can be depended upon in the course of subsequent transactions or activities. Integrity refers to ensuring that a record is complete and unaltered. Usabil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located, retrieved, presented and interpreted. In order to have these characteristics, a record should be persistently linked to the metadata necessary to document a transaction. Metadata is "data describing context, content and structure of records and their management through time." Metadata ensure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uthentic, reliable and usable reco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grity of those records. It could be implemented by creating and capturing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 systems that create and manage records. There have been some projects and standard initiatives to identify a core set of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cluded are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and the British Metadata Standard which is part of the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Recently ISO/TS 23081-1 is published to implement metadata requir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ISO 15489.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ul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Archives by Public Agencies and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This article evaluates records and their descriptive elements captured and maintained by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metadata standards.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 연구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nsfer of Non-Electronic Records: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Busan Region)

  • 어은영;조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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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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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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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 이주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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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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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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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의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Design of Class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Public Organizations)

  • 오진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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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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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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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of Public Institutions)

  • 황진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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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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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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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연구 - Directive (EU) 2019/1024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ormation Assetization Policy of Records: Focusing on Directive (EU) 2019/1024)

  • 정민선;김순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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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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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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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