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efforts required by medical institution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for medical accidents based on cases abroad and compulsory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at home.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2013 and 2017, the number of inquiri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1.1 percent from 36,099 to 54,929, and the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4.3 percent from 1,304 to 2,225. Since some medical accidents even cause social problems,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damages need to be introduced to promptly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o ensure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In Korea, a system is in place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 client who suffers an accidental damage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can provide compens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 medical liability system is in place that is applied either by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study, the cases of compulsory insurance and semi-compulsory insurance in the US and Japan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applied, as well as the case of New Zealand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applied, wer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troduc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to compensate for the life and physical damages of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and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thereby improving medical practice.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Since the 1970s, international construction employers have commonly requested first demand guarantees upon their contractors as a form of security for due performance of their works. Contractors prefer the greater protection offered by more traditional forms of security requiring presentation of an arbitral award or other evidence of the caller'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Many contractors nonetheless feel that they have no alternative but to provide these unconditional guarantees in order to compete. However, these unconditional first demand guarantees are controversial and have given rise to numerous disputes both in arbitration and litigation. Disputes arising from first demand guarantees can be broken down into a) applications to prevent a perceived fraudulent or otherwise unfair or improper calling of a guarantee, b) claims arising from such abusive calls and c) claim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such calls even if the call itself may not be abusive as such. The contractors should carefully assess the risk of an abusive call being made bearing in mind the difficulties he may face in seeking to prevent such a call. He should also bear in mind the difficulties, delays and cost he is likely to encounter in seeking to recover any monies wrongfully called. One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the call can only be made once and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er's damages have been assessed or even incurred or even for the default to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rbitral tribunal or court.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any call be accompanied by a decis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stating that the contractor is in breach. For example, such a requirement could be incorporated into a construction contract based on the FIDIC Conditions by submitting this decision to a Dispute Adjudication Board.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for the "ICC Counter-Guarantee Scheme". In sum,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 respect of first demand guarantees by conditioning the entitlement to call such guarantees to the determinat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Conflict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foreign investment in capital-importing states can be commonly found. Actually, several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cases like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and Metalclad v. Mexico concerned environmental matters. States are worried about their measures for securing the environment might be deemed to go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foreign investors also are anxiou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stakeholders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tries to solve environment-investment collision in investor-state disputes. Before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chapter most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ost typical types of environmental clauses includ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has provisions which effectively prevent measures from becoming useless when those measures are legitimate measures relevant to environmental matter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US FTA completely solves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t still it paves the way for a prudent solution which would hash out this thorny problem.
In order to achieve full-sca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reopen first. In this cas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ven though the Inter-Kore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re in place, specific arbitration procedure is not concretely agreed upon and realized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them l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the govern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are not subject to commercial arbitration. Lastly, discussions on leg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focusing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prevent integration from being hindered by a different cultur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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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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