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들의 수준은 크게 무대응 단계, 소극적 대응단계, 그리고 적극적 대응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기업들의 디지털 맞춤형광고 집행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토의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비 정보 처리자이자 개인정보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역 시내 G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할애하는 평일 평균 사용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은 오락, 취미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공개된 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천인식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고나 상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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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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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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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ack of knowledge and digital skills is a threat to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state and society, s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information security is extremely important to manage this threat.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assess the state of information security of the state and society.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a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ccording to the EU-27 2019.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tudy is the theory of defense motivation (PMT), which involves predicting the individual negative consequences of certain events and the desire to minimize them, which determines the motive for protection. The results show the passive behavior of EU citizens in ensuring information security, which is confirmed by the low level of participation in training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skills and mastery of basic or above basic overall digital skills 56% of the EU population with a deviation of 16%. High risks to information security in the context of damage to information assets, including software and databases, have been identified. Passive behavior of the population also involves the use of standard identification procedures when using the Internet (login, password, SMS). At the same time, 69% of EU citizens are aware of methods of tracking Internet activity and access control capabilities (denial of permission to use personal data, access to geographical location, profile or content on social networking sites or shared online storage, site security checks). Phishing and illegal acquisition of personal data are the biggest threats to EU citizens. It have been identified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products, Internet bank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etc. The practical value of this research i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of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of security issues.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firefighters' daily personal noise exposure and explore noise levels related to specific task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otal noise exposure using 24-hour full-shift noise exposure measurements with task-based data. Methods: Noise exposure was assessed for eight firefighters (two rescuers, two drivers, and four suppressors) using time-activity diaries. We collected a total of 24 full-shift personal noise sample sets (three samples per a firefighter). The 24-hour shift-adjusted daily personal noise exposure level (Lep,d), eight weekly personal noise exposures (Leq,w), and 40 task-specific Leq values (Leq activity) were calculated via the ISO/NIOSH method. Results: The firefighter noise-sample datasets showed that most firefighters are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EU recommended levels at a low-action value. The highest noise exposure was for rescuers, followed by drivers and suppressors. Noise measurements with time-at-task information revealed that 82.3% of noise exposure occurred when checking equipment and responding to fire or emergency calls.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efighters are at risk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Therefore, efforts at noise-control are necessary for their protection. This task-specific noise exposure assessment also shows that 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focused on certain tasks, such as checking and testing equipment.
All of the people or objects which are contacted during the activity of guard are added to range of objects. guard has to notice decision, question proposal, observation, accomplish to be happened them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the steps as soon as possible. Before a lot of information of client are shown, guard expert has to search observation of materialization, extension of reservation, notification of business and causes of danger through personal interviews. Rapid communication system has to be assumed and effective caution, protection and shelter and following prevention are cooperated as well as has to care about safe of guard object by a protective wall. And also has to get out of the ground, keep the large shape when moves, prevent the trials of attack from the assassinators after takeing control over weapons.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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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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