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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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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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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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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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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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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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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이윤복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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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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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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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A Silk Road Hero: King Chashtana

  • ELMALI, MURAT
    • Acta Via S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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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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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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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During the Old Uighur period, many works were translated into Old Uighur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Among these works, literary works such as $Da{\acute{s}}akarmapath{\bar{a}}vad{\bar{a}}nam{\bar{a}}l{\bar{a}}$ hold an important place. These works were usually translated from Pali to Sanskrit, from Sanskrit to Sogdian, Tocharian and Chinese, and to Old Uighur from these languages. These works which were added to the Old Uighur repertoire by translation indicate that different peoples along the ancient Silk Road had deep linguistic interactions with one another. Aside from these works, other narratives that we have been so far unable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translations, adaptations or original works have also been discovered. The Tale of King Chashtana, which was found in the work titled $Da{\acute{s}}akarmapath{\bar{a}}vad{\bar{a}}nam{\bar{a}}l{\bar{a}}$, is one of the tales we have been unable to classify as a translation or an original work. This tale has never been discovered with this title or this content in the languages of any of the peoples that were exposed to Buddhism along the Silk Road.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whom the protagonist of this tale was named after ha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India, one of the countries that the Silk Road goes through. Saka Mahakshatrapa Chashtana (or Cashtana), a contemporary of Nahapana, declared himself king in Gujarat. A short time later, Chashtana, having invaded Ujjain and Maharashtra, established a powerful Saka kingdom in the west of India. His descendants reigned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Another important fact about Chashtana is that coinage minted in his name was used all along the Silk Road. Chashtana, who became a significant historical figure in north western India, inspired the name of the protagonist of a tale in Old Uighur. That it is probable that the tale of King Chashtana is an original Old Uighur tale and not found in any other languages of the Silk Road brings some questions to mind: Who is Chashtana, the hero of the story? Is he related to the Saka king Chashtana in any way? What sort of influence did Chashtana have on the Silk Road and its languages? If this tale which we have never encountered in any other language of the Silk Road is indeed an original tale, why did the Old Uighurs use the name of an important Saka ruler? Is Saka-Uighur contact in question, given tales of this kind? What can we say abou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of the Silk Road, given the fact that coinage was minted in his name and used along the Silk Road? In this study, I will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share the information we have gleaned about Chashtana the hero of the tale and the Saka king Chashtana. One of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ive hero Chashtana and the Saka king Chashtana according to this information. Another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Saka, the Uighur and the Silk Road and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important subjects of history. The importance of the Silk Road will be emphasized again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 In this way, new information about Chashtana, who is an important name in the history of the India and the Silk Road, will be put forward. The history of the Sakas will be view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rough the Old Uighur Buddhist story.

신장 Depth 측정 방법에 따른 GFR 값의 최적화 (Optimization of GFR value according to Kidney Depth Measurement Methods)

  • 권형진;문일상;노경운;강건욱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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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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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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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GFR 검사는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GFR 값은 상당히 중요하다. 체내검사와 체외검사 GFR 값을 비교하였고, 모든 GFR 값 기준은 체외검사로 하였다. 성인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적인 위치에 신장이 있는 환자 27명과 특이한 위치에 신장이 있는 환자 3명(1. 선천적 신장 기형 환자, 2. 신장 이식 환자, 3. 마제형 신장 환자)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장비로는 GE Healthcare Infinia Hawkeye SPECT를 사용하였다. 체내검사 방법은 검사 30분전 물 $500m{\ell}$를 드시게 하였고, 환자 table과 detector 1, 2의 거리를 32 cm으로 하였고, $^{99m}Tc-DTPA$ 555 MBq으로 전체 주사기 계수(full syringe counts)를 측정한 후 신장 동적검사를 하였다(flow-1분, clearance-20분). 그리고 빈 주사기 계수(empty syringe counts)를 측정하였고, 3가지 방법(1. tonnensen 2. taylor 3. manual)으로 신장의 깊이를 측정하여 GFR 값을 구하였다. 모든 GFR 값은 gates method로 구하였다. 체외검사는 채혈을 통해서 GFR 값을 구하였다.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체내검사와 체외검사의 GFR 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0.05). 하지만 특이한 위치에 신장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수동(manual)방법으로 신장의 깊이를 측정하여 구한 GFR 값이 체외검사 GFR 값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고, 편차는 다음과 같다(1.선천적 신장 기형 환자: 6.4%, 2. 신장 이식 환자: 22.0%, 3번째 마제상 신장 환자: 2.0%). 그러므로 정상적인 위치에 신장이 있는 성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장의 깊이를 이용하여 구하여도 체외검사 GFR 값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특이한 위치에 신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동방법으로 신장의 깊이를 측정하여 GFR 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by Reorganizing BRM : The case of Reorganization of Seoul's BRM an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 이세진;김화경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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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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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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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능분류시스템 구축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기능분류체계의 현행관리가 되지 못했고,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정보공개정책과의 신설을 통해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부서를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3~2014년 2년에 걸쳐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이하 BRM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BRM 정비사업은 업무담당자의 부담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후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독자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결과를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또한 BRM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BRM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비 전 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비사업 기간 동안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비성과를 유지하고 향후 BR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에 단위과제 현황기능 개발, 업무관리시스템에 과제관리 기능 보완, BRM 목적별 분류체계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BRM을 도입하려는 기관 또는 분류체계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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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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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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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창덕궁 후원의 현판(懸板)과 주련(柱聯)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관람객의 경관인식 연구 (A Study on the Landscape Perception of the Chinese Visitors Through the Boards and Couplets of Changdeokgung Palace's Rear Garden)

  • 장림;양유선;손용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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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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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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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창덕궁 후원의 경관요소로서 현판과 주련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연구가 많았으나 중국인 관람객의 경관인식을 실증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해 중국인 관람객들이 창덕궁 후원에 있는 현판과 주련을 얼마만큼 주목을 하는가, 주목을 한다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현판과 주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부용지와 옥류천 권역에서 경관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국인 관람객의 97.5%가 창덕궁 후원의 현판을 읽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람객이 한자 기호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현판과 주련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판과 주련에 대한 이해도'가 유의한 값(0.00 < 0.0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이 3.39 > 2.97로 현판이 주련보다는 이해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전체 경관을 해석에 있어서 현판과 주련에 대한 도움'이 유의한 값(0.00 < 0.05)으로 나타났고 평균값이 3.85 > 3.37로 현판은 주련에 비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용지와 옥류천 권역의 현판과 주련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부용지 권역의 부용정, 옥류천 권역의 소요정 현판은 주변 경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관람객들이(4인)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현판과 주련에 대한 이해도는 자신의 교육 배경, 직장,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응답자는 경관 감상할 때 있어서 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이론에 근거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해결 전략차이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 김태균;박상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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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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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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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원주민과 귀농 귀촌인 간 갈등문제가 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후유증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하고, 농촌원주민보다는 귀농 귀촌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요인을 두 주체 간 입장에서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해결 전략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전략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xelrod(2009)가 개최한 '컴퓨터 죄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대응전략 중에서 5가지 전략을 선택해 농촌원주민과 귀농 귀촌인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남지역 12곳을 지정하여 직접 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갈등해결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 갈등해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원주민 갈등유발은 낮았다. 또한 각 갈등원인 중에서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주민'에 대한 갈등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은 원주민 갈등유발원인보다 갈등 수준이 높았다. 각 내용 중에서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한 갈등원인이었다. 원주민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는 갈등해결전략 중 올씨(All C, 웬만하면 협조한다)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에서 다우닝(Downing, 처음에는 협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팃포탯(tit for tat, 먼저 협조하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전략, 올씨(all c)전략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내용별로 살펴보면 동일한 유형의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인에 따라 전략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민의 갈등유발원인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반면, 귀농 귀촌인의 갈등유발원인은 그 원인의 성격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을 달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을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두 주체 간 모두의 입장에서 요인을 도출 하고 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 가는지 해결방법 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고찰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 도출을 통해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해결전략차이에 대한 선택을 알아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공적인 농촌정착은 이해 관계자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신사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력을 이끌어 내어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배반보다 이익이 더 많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거나 이익을 위해 배척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고시인성 스마트 안전의류의 설계 및 제작 (Designing and Fabricating of the High-visibility Smart Safety Clothing)

  • 박순자;김선웅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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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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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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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형광직물과 재귀반사 소재만으로 제작, 보급되고 있는 현 안전의복에, LED 부착으로 시인성을 높여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로부터 작업자나 보행자를 보호하고, 기울기 센서와 소리신호를 탑재하여 의식불명자의 구명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학적 하이테크를 적용하여 설계·제작한 산업용 서스펜더형 안전벨트 및 기울기 센서와 소리신호가 탑재된 안전조끼형 벨트를 개발하였다. 그 효과로 첫째, 서스펜더형 안전벨트는 필름에 접착된 자동 점멸 LED에 의해 빛을 방출하도록 설계하여 벨트 착용자의 신체는 LED와 재귀반사를 통해 멀리서 인식되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야간에 실시하는 도로변이나 고지대에서의 작업, 구조대원 활동, 스포츠 활동 시사고를 예방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LED 발광을 변화시키는 신호로 사고 지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착용자가 조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으로 쓰러질 경우, 조난신호를 발생하는 첨단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감지 및 신호 장치를 탑재한 결과 제어부의 기울기 센서가 인체의 각도를 자동 감지하였다. 동시에 조끼형의 벨트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사고로 착용자가 쓰러지면 이 벨트의 기울기 센서가 각도를 감지하고 제어기가 고주파 음과 LED 점멸신호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기존의 안전 조끼의 경우 주변 조명이 없을 때는 조끼를 착용한 사람을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전벨트의 음향과 빛 신호로 주변 조명이 없을 때에도 100 m 이내에서 착용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LED 부착과 기울기 센서, 소리신호 소자를 부착한 스마트 안전의류의 개발은 사고발생 감소와 구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