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문화·복지·경제·교육 등)을 강화하고, 중심지의 서비스가 배후마을로 전달되어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중심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전달 및 연계 등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 적상면에서 기 수행했던 사업과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배후마을 서비스가 연계 및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 앞으로 수행하게될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배후마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의 분산거주 및 지형구조의 한계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접근의 불리함과 배후지역의 수요 발굴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디딤거점 조성계획이다. 서비스 중간 터미널 기능을 담당할 디딤거점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주민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역의 견을 촘촘하게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 배치계획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을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선순환 지역인력 양성계획이다. 서비스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 즉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유자원(slack resource)과 기업의 성장전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벤처기업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런 벤처기업의 위상에 수반되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CSR)이다. 이제 CSR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SR 관련 연구는 주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이 CSR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벤처기업의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인 영업이익과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인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기업과의 사업관계 및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도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에서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SR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들과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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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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