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ppraisal is a basic archival function that analyzes values of records and determines the eventual disposal of records based upon their archival values. In Korea, this appraisal concept introduces in earnest through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with which Korean record management systems settle inflexibly. In theore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ppraisal system in this Act with it in archival science. In PRA Act, appraisal system is founded on the Tables of Transaction for Records Scheduling(TRS, 기록물분류기준표) through which disposal activities of all records are definited in a concrete form. In this system, selection of archival material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important function of record center is carried out by record creators and archival institutions; Primary value between semi-currenty and non-currenty are reflected at the same time. In view of values, this appraisal system intends to separate reasonably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Ultimately, appraisal based upon TRS makes up not separated management course but organic courses reflecting the Continuum of Care. Of course, this appraisal system makes up the deficiency partially. TRS regarded as 'mainboard' of current appraisal system will have to be enacted elaborately. And appraisal strategies of electronic records must set up in detail in PRA Act and TRS. Lastly, arrangement and description concepts immanent in TRS will have to supplement in archival institutions.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성과에 대해 설명책임의 수단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법적 규제인 재무 공시와는 달리 '지속가능성' 보고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신뢰성은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표 데이터에 대한 증거나 출처를 포함할 수 없는 유형으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내용과 맥락이 담긴 기록으로 기업의 설명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 설명책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증거기반 설명책임이란 행위에 대한 증거 기록을 생산 및 축적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로 관리하여 설명책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지표데이터 유형과 영국 보다폰의 웹 기반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고, 업무 기록을 지표 데이터의 증거로 연결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록의 생산체계를 재설계하였다. 업무 중 생산된 기록을 SR(Social Responsibility)설명책임정보로 취합 및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SR시스템(Social Responsibility System)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연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및 규정을 통해 기업의 전문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 있는 설명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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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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