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many parties who connected with contracts like a contract for construction. Dispute arising from the two parties can be souled by themselves. but it grows the necessity of settlement at one effort. The meaning of multiparty arbitration is solution of mixed disputes without inconsistency through multiparty concerned. H the parses wish to settle the disputes by arbitration, they must come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cessary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that may be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or in the form of a clause in a contract. More ever it is resonable to view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its legal nature enabling the authority for dispute resolution by the arbitrator. I had argument about who should appoint the arbitrator. That is to say, each party can appoint the arbitrator, otherwise the courts can appoint one. The basis of multiparty arbitration is focused on the factor that the courts may have the right to order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without consent of the parties. The dispute can be settled by the arbitrators who are appointed. Appointing arbitrator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party's equality. The right to appoint arbitrator shall be entitled each party in multiparty arbitration. Therefore they can appoint plural arbitrators by mutual agreement. for .reference to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ourt shall appoint a sole arbitrator or three arbitrators in condition.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se not have the clause on multiparty arbitration including the arbitration rules. But if we have the clause enacted, it brings a situation in which both parties gain a benefi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scale projects involving construction, public works and the installation of industrial plants. These projects usually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nd involve more than one contract. When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se projects are to be submitted to commercial arbitration, the parties often wish to have all disputes decided by one arbitral tribunal, in a single comprehensive proceeding.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e resolution of all major dispute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such a project in a single comprehensive arbitration proceeding presents a number of advantages. The arbitral institution can provide for a multiparty arbitration proceeding only where all of the parties have agreed to it either at the time the disputes arise or at the time the parties enter into their various contractual arrangement. The discussion about multiparty arbitration centers on the question whether courts should have the power to order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absen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s the U.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denied certiorari to cases presenting the consolidation-ques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 of Appeals' positions remains. The common method of selection in a bilaterial proceeding is the formula by which each party appoints one arbitrator and the two party-chosen arbitrators then mutually agree on a third, neutral arbitrator. This popular method poses, however, both a policy and practical problems In a 3-party-proceeding. It seems that the better solution is to have courts or arbitral institutions appoint all arbitrators for a multiparty proceeding. American courts have employed a variety of methods to appoint arbitrators for multiparty disputes in cases in which the parties had not provided for or could not agree upon a method themselv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on arbitration rules ever. Even though the changes codify existing ICC court practice and add to the 1998 rules only provisions felt necessary in light of input from the users of arbitration, some of the changes will have huge implications for future aspects of arbitration mechanisms, especially those of KCAB.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published revised rules of arbitration, which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the ICC Rules 2012). The ICC Rules 2012 apply to all arbitrations commenced on or after 1 January 2012,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mit their arbitration to the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ir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6(1)). The ICC Rules 2012 explicitly require both the arbitrators and the parties to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The changes will force participants to define more aspects of their claims and outline the merits of the dispute earlier on in the process. The Rules also contain new penalties for behaving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process's efficiency. The new Rules permit the tribunal, when making allocating costs,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each party has conducted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Entirely new provisions relate to the emergency arbitrators, case management, and multi-party arbitrations. The ICC Rules 2012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arbitration practice and procedure, and in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the last revision of the rules in 1998, the aim being to provide modern and flexible procedures that promote efficiency in the arbitral process.
Arbitration is the dispute methods for speedy and economic resolu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eas. In maritime disputes cases in East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regional benefits to cover and deal with the maritime cases on arbitration. And Korea and Japan are the competitive maritime industry for heavy shipbuilding industry, cargo carrier, processing and transhipment service on ports, and ship financial services in national competitive areas. Japan is the Tokyo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TOMAC) as an uniquely capable of dealing with arbitrations involving problems arising in the sea field. TOMAC provide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2014 aiming at matching with the maritime disputes circumstances with three maritime arbitration rules as ordinary rules, simplified rules and the rules of small claims arbitration procedure. KCAB however, as the unique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Korea is dealing on all of the commercial disputes on only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in 2011. Though KCAB is dealt with maritime dispute cas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Korea, it is small and simple compared with TOMAC in Japan. Maritime disputes are highly complicated and embroiled with multi-parties contract and subcontracts arising under contract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charter parties, sale and purchase of ships, shipbuilding, ship financing and so forth. This paper is to provides a discussion and comparison on recently arbitration rules focus on the maritime aspects on Korea and Japan. We need to consider to make an independent and special institute and maritime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multiparty consolidation and med-arb provisions for handling the disputes and resolution of maritime conflict c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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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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