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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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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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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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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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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 개선방안과 적정 노임단가 추정 (Improvement in Calculating Engineer Standard Wage Rate and Its Appropriate Level Computation)

  • 이재열;이해경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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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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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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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적정한 노임단가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5,879개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된 표본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유효하게 응답한 748개 기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개선방안 및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닌 원청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청노임단가는 '평균 기술자임금÷ [1-하청금액 수주비중×(1-하도급률)]'의 산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② 실태조사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1개월 근로일수는 99 % 신뢰구간에서 20.35일~20.54일로 현행기준(22일)과 차이가 컸다. 또한 노임단가 산출기준 법령을 검토한 결과 2022년 이후부터는 현행 22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임금조사와 노임단가 적용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정부지침을 준용할 경우 과거 특정기간 노임단가 상승률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④ 분석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하도급 거래구조의 미 반영(4.1 %), 근로일수의 과다 계상(6.8 %~7.8 %), 과거의 임금적용(2.6 %)으로 적정 노임단가보다 13.5~14.5 % 낮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노임단가 산정 시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진행단계별 업무프로세스 모델 (Business Process Model for Progress Phase of Design-Build Project)

  • 송영웅;손보식;전재열;최윤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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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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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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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정부 공사를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가능한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단위 건설사업 생애주기는 기획, 기본 설계, 입찰, 계약, 상세설계, 착공, 시공, 준공, 평가의 진행단계를 가지게 된다. 계약자의 측면에서 주무부서의 잦은 변화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주무부서에 따른 기능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관리 프로세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진행단계별 주요 관리 쟁점과 의사결정 사항, 업무 분석을 하였고, 진행단계별 관리 주제의 책임 및 권한과 주요 관리 포인트의 변화를 분석하여 체계화 하였다. 프로젝트 특성별 및 진행단계별 연결고리가 되는 핵심 정보를 정의 하고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주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설계 심의 단계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각 수행 주체별 업무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여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성능보증 시방서 개발을 위한 아스팔트 포장 성능기준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Criteria of Asphalt Pavements for Development of Performance-based Warranty Specification)

  • 여현동;남정희;서영찬;정진훈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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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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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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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도로포장 시방서는 계약자에게 포장 수명에 상관없이 재료 및 시공 상의 주어진 조건만을 만족하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방 기준으로는 도로포장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포장파손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도로포장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계약자에게 재료와 공법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성능보증 시방서의 주요 요소인 포장의 성능인자와 임계한도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몇 개 주에서 사용되는 성능보증 계약제도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고속국도 중 24개 노선과 16개 지역의 일반국도 노선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내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합리적인 성능보증 시방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 COMPARATIVE STUDY OF CAUSES AND EFFECTS OF PROJECT DELAYS AND DISRUPTIONS IN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SOUTH AFRICAN CONSTRUCTION INDUSTRY

  • Oshungade, Oluwaseun O.;Kruger, Deon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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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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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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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observed to have problems of project delays and disruptions and the South Afric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an exception. This research identified causes and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through a desktop study.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used to conduct a survey to obtain the views of the three main construction project participants - clients, consultants, and contractors. The questionnaire contains 48 causes and 13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identified from the desktop study. This research identified sixteen most important cause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and five most important effects of delay and disruption. Sixteen most important causes were: (1) strikes, (2) rework due to errors during construction, (3) shortage of materials in market, (4) suspension of work by the client, (5) poo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6) ineffective planning and scheduling of project, (7) delays in issuing working drawings, (8) mistakes and discrepancies in design documents, (9) shortage of labours and equipment, (10) delay in decision making process by the client, (11)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12) unclear and inadequate details in drawing, (13) inadequate contractor's experience, (14) delay in approving changes in the scope of works, (15) delay in material delivery and (16) unacceptable quality of materials. The five major effects include: (1) create stress on contractors, (2) cost overrun, (3) time overrun, (4) poor quality of work due to rush, and (5) disputes. Furtherm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other regions of Africa in terms of causes and effects of project delay and disrupt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numerous causes and effects of delay and disruption are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comparison. The causes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include: (1) strikes, (2) suspension of work by the client (3) mistakes and discrepancies in design documents (4) delay in approving changes in the scope of works and (5) unacceptable quality of materials, while the two major effects limited to South African construction projects includes: (1) create stress on contractors and (2) poor quality of work. In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order to minimise the causes of delay and disruption identified.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방법 (The Method of appointing arbitrators m Multi-Party Arbitration)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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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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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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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hen several parties are involved in a dispute, it is usually considered desirable that th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edings, rather than in a series of separate proceedings. This saves time and money. It avoid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n the same issues of law and fact, since all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same tribunal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is a multi-party arbitration,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parties to one contract, or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that have a bearing on the matters in dispu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for individuals, corporations or state agencies to join together in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or in some other legal relationship of this kind, in ord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parties, where such a contract contains an arbitration clause and a dispute arises, the members of the consortium or joint venture may decided that they would each like to appoint an arbitrator. A different problem arises wher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each of which has a bearing on the issues in dispute. A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is likely to involve not only the employer and the main contractor, but also a host of special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Each of them will be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tracts often with different choice of law and arbitration clauses.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rti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in the constitu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nominate a member of the arbitral tribunal could be taken away from them,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by mea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is taking place. 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should nominate one arbitrator, where there they have to exercise their substantive right in common, or one of them exert his substantive right, then it has an effect on another parties, or they, whether as claimant or as respondent, get the same or similar treatment in the arbitr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d to settle multi-party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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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현장환경관리협의회 운영 모델 (Operation Model of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Council to Enhance Eco-friendliness in Public Construction Sites)

  • 손정락;박성식;전명훈;송상훈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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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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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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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 자재와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발주기관 및 환경관리 선도업체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현장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친환성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체계적 환경관리 활동 전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 환경관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전담인력 배치,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수립과 환경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 주택건설사업의 현장환경관리 업무요소 도출 및 수행주체 분석 (Identification of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Factors and Analysis of Responsible Parties in Public Housing Construction Sites)

  • 손정락;송상훈;전명훈;박성식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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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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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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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제3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건설기술 및 고품질 건설환경 구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주택건설 현장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활동인 현장의 환경관리 업무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업무요소에 대한 합리적 수행주체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행업무를 파악하고, 수행주체 및 역할분담,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단위업무의 수행주체 및 수행프로세스별 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환경관련 각종 제도 및 기준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적극적 이행노력과 더불어, 향후 환경관리활동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환경요인별 환경문제 발생 시의 기술적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마감공사 TACT 기법 생산성 관리 - 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를 활용한 생산성 관리 - (TACT Productivity Management for Finish Works of Residential Buildings using 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 (PAR))

  • 주선우;박문서;이현수;이광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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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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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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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공기단축과 품질확보를 위해 마감공사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층 오피스 빌딩 마감공사에 적용하던 TACT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기법과의 차이, 현장 상황의 차이(오피스 vs 아파트) 등으로 인해 주관사와 협력업체 간의 생산성에 관한 관점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TACT 적용을 통한 기대만큼의 효용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도출을 위한 참여주체 별 생산성 관점 차이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실증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TACT 공정관리기법, 생산성 관리 및 생산성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고찰과 TACT 적용 현장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공동주택 현장 TACT 도입 시 참여주체 간의 생산성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실제 현장 사례의 생산성 제한 요인 도출 및 현재 생산성 측정값을 통해 획득 가능 생산성 값의 회귀식을 구하고, 생산성 달성율(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 PAR)을 산출한다. 현 상황에서 최대로 획득 가능한 생산성(Obtainable Productivity, OP), 이를 제한하는 생산성 제한 요인(RF)으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실제 생산성(Actual Productivity, AP)의 비율 (PAR)을 통하여 주관사는 계획 대비 실적율인 기존 PPC(Percent Plan Complete) 측정을 통한 산출량 관리를 실제 현장 생산성 데이터 획득을 통한 생산성 관리 (측정, 평가, 계획, 향상)로 전환 가능하다. 협력업체는 OP 산출을 통해 TACT 적용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이론적 최대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성 지표인 PAR 측정값을 주관사와의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PAR 산출 과정 중 도출한 주요 RF 들은 현장 효용성 증대를 위한 생산성 관리 포인트로 활용 가능하다.

목재 조경시설물의 목재 종류별 하자분석 - 휴게시설물 목재기둥의 균열하자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Defects in Wooden Landscap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Timber - Focused on the Defects in Pillars of Out Door Rest Furniture -)

  • 박원규;신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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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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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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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환경 재료의 하나인 목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미송을 사용한 목재 조경시설물은 틀어짐, 균열 등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목재인 활엽수재(hardwood)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목재는 고가이며, 실제 하자 발생이 미송에 비해 얼마나 저감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실태조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 시공자에게 목재 수종별 특성과 품질 하자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미송, 부켈라, 니아토, 말라스 목재 4종류를 대상으로 목재의 균열 하자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시설물 목재기둥의 목재 표면적 당 균열 하자는 미송 1.90개소/$m^2$, 말라스 0.83개소/$m^2$, 부켈라 0.14개소/$m^2$, 니아토 0.04개소/$m^2$로 조사되어 니아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재 종류별 강도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목재의 강도는 말라스가 우수하였으나, 하자율은 니아토가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목재 강도가 높은 것이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목재 종류별 단가와 하자율 비교를 보면 미송이 가장 저렴하고 부켈라가 가장 고가로 조사되었으며, 하자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하자가 적게 발생하는 니아토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목재 조경시설물 설치 시 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