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ivity of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so to speak, privity between B/L holder and carrier by transfer of bill of lading, privity by attornment to delivery order and conflict between bills of lading and charterparty terms. Under a CIF contract, possession of the bill of lading is equivalent to possession of the goods, and delivery of the bill of lading to the buyer or to a third party may be effective to pass the property in the goods to such person. The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enabling the holder to obtain credit from banks before the arrival of the goods, for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can operate as a pledge of the goods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by virtue of the bill of lading that the buyer or his assignee can obtain redress against the carrier for any breach of its terms and of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it evidences. In other words the bill of lading creates a privity between its holder and the carrier as if the contract was made between them. The use of delivery orders in overseas sales is commen where bulk cargoes are split into more parcels than there are bills of lading, and this practice gives rise to considerable difficulties. For example, where the holder of a bill of lading transferred one of the delivery orders to the buyer who presented it to the carrier and paid the freight of the goods to which the order related, it was held that there was a contract between the buyer and the carrier under which the carrier could be made liable in repect of damage to the goods. The contract was on the same terms as that evidenced by, or contained in, the bill of lading, which was expressly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delivery order. If the transferee of the delivery order presents it and claims the goods, he may also be taken to have offered to enter into an implied contract incorporating som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 and he will, on the carrier's acceptance of that offer, not only acquire rights, but also incur liabilities under that contract. Where the terms of the charterparties conflict with those of the bills of lading, it is interpreted as below. First, goods may be shipped in a ship chartered by the shipper directly from the shipowner. In that case any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shipowner operates, as between shipowner and charterer, as a mere receipt. But if the bill of lading has been indorsed to a third party, between that third party and carrier, the bill of lading will normally be the contract of carriage. Secondly, goods may be shipped by a seller on a ship chartered by the buyer for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takes a bill of lading in his own name and to his own order, the terms of that bill of lading would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seller and carrier. Thirdly, a ship may be chartered by her owner to a charterer and then subchartered by the chaterer to a shipper, to whom a bill of lading may later be issued by the shipowner. In such a case, the bill of lading is regarded as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etween the shipowner and cargo-owners.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차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CSR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CSR 활동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기업사회책임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300개 기업들의 CSR 활동수준에 대한 다년간의 평가내용들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평가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동은 책임관리,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으로 구분한 네개의 평가요소 부문 모두에서 중국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서, 중국시장에서의 CSR 활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협력업체, 주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K-IFRS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대안과 이에 따른 재무성과 측정 및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회계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를 시작으로 내용 연수의 추정과 적용문제, 정부 이전 수입의 공시방법과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재단의 총자산과 총부채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도 감소하였으나 경영비용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경영평가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성공적 도입사례는 유사한 준정부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orm of company divides private and coporate companies. In general. private company has direct connection with owner's fortunes. On the contrary, cooperate company i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ople who invest capital funds on their company and has an independent character. In the case of private company, their are many merits that owner can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divisions. However, the owner can mix up the control of account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s a result confusing,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inancial situation of company and is limited to fund supply. Futhermore, owner has unlimited liabilities with law credit as a social cogni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tries to induc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ion one on the basis of benefits of tax and so on. In tho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anagement benefits with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focucing on the related tax reduction effect. To do this, I have reviewed all of the related textual achievements and tested the real significancy of tax reduction effect of conversion empirically. Fin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porate one has many benefits including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In other side, I have considered and reviewed many difficulties related conversion privated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results. This thesis is comprises 5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explains purposes and methodologies and extent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the theoretical basis of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cooperates diverse benefits and types and processes of conversion. The preceding research achievements are also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empirical testing on the real tax reduction effect of the conversion. The analysis is proceeded through t-test of difference of tax between pre and after conversion. The result is presented so positively that I can conclude that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has real benefit of tax reduction. The forth chapter deal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with conversion. They are considered and review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ractical, financial and tax aspect. In fifth chapter, I summarise all of the significant points of this study and have conclusions in various aspects at last. In final point, this study is not enough in sample numbers and sample collecting area for empirical testing of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f cooperate conversion and research of more foreign achievements. Those are remained as continuing future studies.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018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에 따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는 주요 매출수익은 해외플랜트와 민간개발사업 으로 나누어지는데, 해외플랜트사업은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타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개발사업의 경우도 부동산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증권영업의 적자로 인해 수익을 만회하고자 PF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기간에 많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지만,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분양이 쉽지 않고, 대형건설사 재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기 취급된 PF유동화증권이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예전의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였듯이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인 관리방안과 감독방향을 제시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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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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