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비위험분산 목적으로 실행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순요소소득의 발생은 국가 간 소득위험분산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순요소소득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GDP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은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9년부터 2010년 기간 중 EU 12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순요소소득에 대한 소비반응은 GDP에 대한 소비반응보다 낮으며, 더 나아가 순요소소득의 변화가 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요소소득과 GDP 각각에 대한 소비반응이 동일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의 소비위험분산에 대한 기여도는 과대평가되었음을 본 연구는 암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요소소득이 소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함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이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로 귀결되기 위한 법제도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및 본인의 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성과 편리성은 높아가고 있지만, 역기능인 스마트폰을 통한 사기사건과 범죄사건도 높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사고는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세월호 사건, 추석 명절 등의 사회적인 이슈와 연계되어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이후의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사회 이슈와 연관된 스마트폰에서 스미싱 공격에 대한 공격 기술 및 내부적인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공격의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이를 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포렌식을 분석한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의 기술적 공격 원리와 연계된 금융 사기의 연계 고리를 밝혀,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술적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 '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 civil-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 is a part of mutual cooperative efforts, which enables the military to use any civilian (local government or company) or a civilian to use any military facility. Such facility sharing project may reduce or clear possible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while being available to save budgets for new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defense or military facili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for institutional resolutions on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This study collects and organizes previous cases of the civilian-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ases based on the project types. In addition, by organizing and proposing the project characteristics, plans (ideas) and determination criteria to expand and vitalize are presented regarding the project types having restrictions. AHP technique is employed to research on the matrix for the project feasibility determination. Also, the opinions organized through the cause analysis are categorized and presented as a project for th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future project. According to the rearch result, Type I, II and III are determined to be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difficulties. Type IV, on the other hands, is determined as not illegal, yet inadequate so that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are required to expand and vitaliza this facility sharing project.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Mseke, Angela;Ngatunga, John Ben;Sam, Anael;Nyambo, Devotha 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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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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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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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odern technology drives the world, increasing performance while reducing labor and time expenses. Tanzania Atomic Energy Commission (TAEC) tracks employee's levels of exposure to radiation sources using dosimeters. According to legal compliance, workers wear dosimeters for three months and one month at the workplace. However, TAEC has problems in tracking, issuing and returning dosimeters because the existing tracking is done manually. The study intended to develop a Personal Dose Management System (PDMS) that processes and manages the data collected by dosimeters for easy and accurate records. During the requirements elicitation process, the study looked at the existing system. PDMS' requirement gathering included document reviews, user interviews, and focused group discussions.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system were implemented by applying the evolutionary prototyping technique. The system provides a login interface for system administrators, radiation officers, and Occupational Exposed Workers. The PDMS grants TAEC Staff access to monitor individual exposed workers, print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reports and manages workers' information. The system reminds the users when to return dosimeters to TAEC, generate reports, and facilitates dispatching and receiving dosimeters effectively. PDMS increas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hile minimizing workload, paperwork, and inaccurate record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ystem,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ystem to improve dosimeter data management at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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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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