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ion

검색결과 697건 처리시간 0.02초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교육 만족도와 소방계획서의 활용성이 화재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of Apartment Residents and Application of Fire Protection Plan on Fire Safety Awareness)

  • 김상식;공하성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4권1호
    • /
    • pp.103-114
    • /
    • 2020
  • 이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교육 만족도와 소방계획서의 활용성이 화재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교육내용의 만족도가 낮으며 화재안전의식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교육내용의 흥미나 참여가 낮을수록 화재안전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화재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리 주체에서는 안전교육의 만족 및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학습지원 정보시스템 등으로 교육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방계획서의 활용성이 화재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자는 안전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접근하는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료하는 법적인 책임감이 없어 화재안전의식이 부족하므로 관리 주체에서 소방계획서에 의한 운영강화 및 활성화로 거주자의 참여나 화재안전의식을 고취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생활이 되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교육 만족이 화재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방계획서의 활용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안전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면 화재안전의식도 높았지만, 아파트 거주자와 관리주체의 직원이 일체가 되어 소방계획서에 의한 업무를 시행하고 참여가 높을 때 화재안전의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므로 소방계획서의 운영과 안전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의식도 높아져 주거 생활에 영향력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139-146
    • /
    • 2015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9구급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device of 119 Emergency Care)

  • 고재문;김경완;정용태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27-40
    • /
    • 2007
  • Even now, 119 rescue services have dissatisfactory aspects in operation, system and equipments as discussed above, It is the most urgent subject to systemize rescue services so that they can be suitable for our status, for we will make 21C welfare state come true before long. So, this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s have to be raised to activate 119 rescue service. 1) Bring up experts and offer high-quality rescue service 2) Prepare more up-to-date equipments 3) Operate transfer joint organizations 4) Promote the ability to meet with a press at the time of rescue service activities 5) Adjust regulations related to rescue services 6) Make up for a countermeasure to traffic accidents of ambulances 7) Adjust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heliport at the target on hospitals more than a defined scale 8) Install more rescue service teams 9) Educate and train officials belonging to briefing rooms, where the officials with long experiences are arranged 10) Minimize the time for rescue team to reach fields 11) Establish legal protection system for rescue the team Nowadays, our country operates the department of fire fighting and rescue services without great difficulty,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ad - insufficient members and the inferior circumstances. All of the fire fighting officials are given heavy duties in bad circumstances, and so are the team of rescue service. The rescue service team, taking charge of some emergency medical system, do a fire fighting inspection as a non-duty service, though they are scanty of sleep due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team. But, they can not engage in rescue services completely and have to deal with miscellaneous duties. So they can not offer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But now, almost every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ing t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re separating rescue services, which shows a lot of good results. People recognize rescue services to get better and better gradually and the demands for this rescue services increase. So, this is the best time when rescue service teams should offer qualitative services rather than quantitative services. The people will recognize this rescue service team to be an organization sacrificing and serving for them. However well institutes and oper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cue service team can not come true their aim without strong wills that they will serve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people from their hear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policies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have a concernment on and practice the policy without failure.

  • PDF

지상제삼자(地上第三者)의 손해(損害)에 대한 공중운송인(空中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ir Carrier for Damages of the Third Parties)

  • 박헌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권
    • /
    • pp.163-191
    • /
    • 1989
  • The accident of the midair collision, passengers' falling or goods' dropping occurs or supersonic aircraft make a sonic boom during their conveying passengers or goods to the destination. The accident in transmit damages the their parties on the surface or their properties. In these cases, the third parties who were harmed to their lives or properties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air carrier who caused them. These matter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since aircraft conveyed passengers and goods. Therefore, it is a great concern to settle these matters by law. But the Safety of the present aircraft has been much increased and the aircraft have become larger in size. Its flight altitude became higher than before. So the relationship of the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ier aircraft. The air transport is now indispensable to our life. It is not so easy to control these matter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hen the third parties suffered the damage, many European countries made law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each country had a variety of its own law, an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have been brought about. Accordingly, the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 1952, 1978) has been made and revised. In spite of being revised, it contains many problems, and is not carried into effect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of the third parties damaged in Korean existing laws. In case the damage is brought about to them,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made by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tort in domestic laws. At this point, it is urgent that we make a special law though the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measure before we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ve third damaged.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 carriage for the demage of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ring in the theory of the absolute liability in view of the legislation of many conutries. As the aircraft fly in the sky, their flight always contains some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and the operator should suff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r the similiar one. In cas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be imposed upon the operator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bring in the liability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up upbringing of the air carriage. The Burden of danger of the air carriage will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system. A domestic legislation measure should be necessarily taken as soon as possible as a legal security measure on these matters.

  • PDF

로마조약의 현대화와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ICAO법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its Issues - Focusing on the recent ICAO Legal Committee's Discussion)

  • 김종복;맹성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3-54
    • /
    • 2008
  •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PDF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Public Interest as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 주정민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6권
    • /
    • pp.109-132
    • /
    • 2006
  •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PDF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 개발 (An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RFID Privacy)

  • 한필구;강병구
    • 정보관리연구
    • /
    • 제40권1호
    • /
    • pp.69-86
    • /
    • 2009
  •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를 실현하는 기반 기술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규제 방안의 존재는 향후 RFID 기술 및 산업의 확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필구(2006)가 개발한 "RFID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안)"의 8개의 RFID 활용단계, 단계별 과정, 점검사항 그리고 85개의 평가항목들을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여, 해당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RFID 관련 분야 기업에는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RFID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FID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진단 도구로서 하나의 기준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손현진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109-147
    • /
    • 2017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 김항곤;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 /
    • 제57호
    • /
    • pp.253-275
    • /
    • 2018
  •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의 보존정책과 역사문화환경 조성 (The Ming Castle Conservation Policy and the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6권1호
    • /
    • pp.346-361
    • /
    • 2013
  •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였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 선 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