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w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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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Practical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 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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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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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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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도시재생적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특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화의 새로운 특성과 양상, 또 산업화시대의 신도시 이상을 넘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 이상과의 상관성 맥락에서 도시재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랜드스케이프의 의미가 도시를 대상으로 시각적, 장식적 차원의 정태적 풍경이 아니라, 변화, 진화 등의 맥락에서 동태적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식정보산업사회가 지식 정보의 흐름 등 가속적 변화와 과정적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 특징에 따라 도시화도 형태와 기능 중심에서 흐름, 네트워킹, 중심성과 결절성, 지표면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가치지향의 과정적, 동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3자간에는 그 본질적 개념에 있어 상호 관통되고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시대의 도시화에 대한 반성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이상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본질적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점유된 도시 경관판을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생태판에 문화를 도입한 문화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일정의 괘를 같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8개의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도시가 자연과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태판의 구축, 생태와 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생태판의 문화판으로의 전환, 주택 및 상업지역에서의 그린 인프라 구축 등의 관점에서, 건폐율 규제, 높이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또한, 도시이전적지의 공원화, 하천 등 도시워터프론트의 공원화 등의 전략에서 공원의 도시적 관입 및 확산과 더불어 공원혼합용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관판을 형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사회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제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특히,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가치계획을 추구함으로써 기능중심의 도시화에서 가치창출과 브랜드형성 차원의 도시화로 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전략을 위해 기존의 경관, 토지이용 등 건축 및 도시개발 관련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한국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정량적 변화 분석 -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 (An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Changes of Elements on Golf Course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embership Golf Courses in Capital Area, Korea -)

  • 노준택;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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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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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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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81 개소를 대상으로 1964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한국 골프장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골프 변천사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골프장 조성 및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정량적 변화에 관련된 환경 요인들을 분석하고,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통한 골프 코스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를 도출한 뒤 두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코스 변화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골프장 이용객 ', '골프 용구', '해외 골프대회 유치와 국내 토너먼트 대회 개최' 등 5 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의 입지 유형은 평지형에서 산지형으로 변화여 갔고,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골프 제도 및 정책, 경제 성장 등의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홀의 면적, 길이, 개수의 변화 등의 골프 코스 구성 요소는 ' 제도 및 정책', '골프 인구의 증가', '골퍼들의 기량 향상', 국내외 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골프 경기의 난이도 증가', '해외 골프 코스 디자이너들의 국내 디자인 참여 기회 증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 용구의 발달과 골퍼들의 비거리의 증가는 벙커 수와 면적의 증가, 홀의 길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못(pond) 등 수공간의 면적 증가 추세는 친환경에 관련된 골프 제도, 골프 대회 등의 증가에 따른 심미성 제고 등과 함께 디자인 트렌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골프 코스 디자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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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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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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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항공운송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Liability of Air Carrier and its Legislative Problems in China : Some proposals for its Amendments)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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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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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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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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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시각노출도를 이용한 전주 풍남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관 관리 효과 분석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Landscape Management for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of the Pungnammun Gate, Jeonju, by Applying 3D Visual Exposure)

  • 이재용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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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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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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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사선사 직무수행을 위한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Demand for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 Radiological Technologist)

  • 김은혜;임청환;임우택;주영철;홍동희;정홍량;문영주;김훈;정영진;최지원;윤용수;조평곤;박명환;양오남;정봉재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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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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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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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 이진규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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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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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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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 and Legislation Adjustmen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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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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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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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Developmental Plans an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in Korea)

  • 김태환;박옥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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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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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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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다한 덤핑행위와 위${\cdot}$탈법을 저지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등으로 민간경비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용이하다보니 업계의 진${\cdot}$출입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시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간경비는 법적${\cdot}$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학문연구적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일원화, 자격증제도의 도입, 체계화된 경영전략,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렛 장애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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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 Park, Dong-Kyun;Cho, Sung-Je;Soung, Jea-Hye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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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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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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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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