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airflow along the surface of a launch vehicle together with base flow of clustered nozzles cause problems which may affect the stability or efficiency of the entire vehicle. The problem may occur when the vehicle is on the launching pad or even during flight. As for such problems, local steady-state loads, overall steady-state loads, buffet, ground wind loads, base heating and rocket-nozzle hinge moments are examined here specifically.
Nursing science is focusing increasingly on family health care. Especially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family the grown-up sons daughters, and middlescent parents daughters have experienced a lot of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health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the family by utilizing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ased on Roy's adaptation model. The Roy adaptation model was used as it is the best practice-based framework for Family Health Nursing Car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rom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y S.O. Jang(1996). The sample of 276 subjects was a convenient sample and data was obtained from November 14, 1996 to December 4, 1996.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utilized frequency, percentile, average, ANOVA, Cronbach's,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egree of family health is average $95.24{\pm}9.40$ ranged in middle. 2.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health was only revealed with the major decision making person in the family. This research thus suggests the following : 1. The legal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check the family members' health state regularly. 2. With family nursing care, it has to identify who is the major decision maker in that family. 3.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4. Further research will attempt to investigate family health in each family's developmental stage.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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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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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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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ith the emergence of cloud computing, more and more sensitive user data are outsourced to remote storage servers. The privacy of users' access pattern to the data should be protected to prevent un-trusted storage servers from inferring users' private information or launching stealthy attacks. Meanwhile, the privacy protection schemes should be efficient as cloud users often use thin client devices to access the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lightweight scheme to protect the privacy of data access pattern. Comparing with existing state-of-the-art solutions, our scheme incurs less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al overhead, requires significantly less storage space at the user side, while consuming similar storage space at the server. Rigorous proofs and extensive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hide the data access pattern effectively in the long run after a reasonable number of accesses have been made.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submarine shield tunnel, which is built firstly in very soft marine clay layer 40m deep in Korea, wide range problems were encountered such as safe launching against high earth pressure at shield entrance, technique of shield face pressure control when passing through complex multi-layered soils This paper introduces successful construction practice through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construction method and field monitoring.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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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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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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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stern boat deployment system was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capability of launching and recovering rigid hull inflatable boat (RHIB) via the stern ramp. The main parameters to launch and recover RHIB were tested at the design stage. The combined hydrodynamic effect of the stern wake and the water jet flow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maneuvering and sea-keeping ability of RHIB approaching to the stern ramp. The safe recovery course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directional control of RHIB and to reduce the combined hydrodynamic effect in the transom zone.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RHIB recovery, the stern sill depth was measured in various conditions and the ramp availability time was obtained. Also, the experimental percent time operability (PTO) test was performed by the number of successive launching and recovering operations.
비간섭성 LED 광원으로 부터의 빛이 다중모우드 광섬유를 약 10km이상 지났을 때 광의 입사조건에 무관하게 정상상태(Steady-state) 에 이르며, 정상상태의 광섬유 출사단의 near-field 광 파워 분포가 가우시안(Gaussian) 함수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우시안 함수형태의 정상상태에서 측정된 광섬유의 손실은 매우 안정된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간섭성 LD광원을 사용할 경우 10km까지 near-field광 파워 분포에서 스페클(Speckle) 현상을 볼 수 있었고, LD의 간섭성과 발광 모우드 형태의 불균일로 인하여 20km 이상까지 LED에서와 같은 정상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었으나 이 상태에서 측정된 광섬유의 손실치는 비교적 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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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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