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특히, 빈곤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probit 모형과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실업이 작용했고, 가구월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사회보험 수급 등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은 이러한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음이 추정 결과 나타났다.
이 논문은 지난 2년간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의미가 결여된 전통적 복지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현금지급의 전통적 복지보다는 일을 통한 복지 시행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구좌제, 의료저축예금구좌제 도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퇴직금제 폐지 등이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Objectives: The regulator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10 years ago and in the current global recession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eregulation in labor policie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atabase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 government document reporting deregulation. Results: A great deal of business-friendly deregulation took place during both economic crise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ere the main targets of deregulation in both periods, and the regul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training was preserved relatively intact. The sector having to do with working conditions and the on-site welfare of workers was also deregulated greatly during the former economic crisis, but not in the current global recession. Conclusions: Among the three main areas of labor polic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as most vulnerable to the deregulation in economic crisis of Korea. A probabl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mpact of deregulation 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ould not be immediately disclosed after the policy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activities by the distribution of time and space occupancy on their weekday and weekend. to study the space and labor segregation by sex.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23 wives and their husbands(30-40 years old).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wives' time use by activity was consistent with the space occupancy on weekday. Second, on weekend, wives was used to stay in living room most of time. Thirdly, husbands show the stereotype of time use on weekday, and substitute leisure time for labor time. Finally, on weekend, the wives and husbands have the joint time in the household labor or leisure activities.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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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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