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nocent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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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중심으로 한 영해 내 투묘선박에 대한 법적 지위

  • 명진혁;정경복;김창복;이희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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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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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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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박의 항행은 주로 공해상 이루어지나 입출항은 연안국의 영해를 반드시 경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며 모든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규정되어 무해통항과 정박지 이외의 영해 내 투묘선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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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무단정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authorized Anchoring of Foreign-flag Vessels in Internal Waters and Territorial Sea)

  • 임채현;이창희;정대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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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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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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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법상 북극항로에서의 통항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Navigation through Arctic Passage)

  • 문규은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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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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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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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rctic sea ice has been retreating as a result of the global warming. Arctic sea ice extent for April 2018 averaged 13.71 million square kilometers. This figure shows far less sea ice compared to the average extent from 1981 to 2010. Meanwhile, 287 times of maritime transits through the Northwest Passage have been made during the 2017 and the first ship traversed the Northern Sea Route without the assistant of ice-breaker in August 2017. Commercialization of the Arctic Passage means significant economic and strategic advantages by shortening the distance. In this article, 'Arctic Passage' means Northern Sea Route along the Arctic coast of Russia and Northwest Passage crossing Canadian Arctic Ocean. As climate changes, the potential feasibility of the Arctic Passage has been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navigation in this area remains hazardous in some aspects, IMO adopted Polar Code to promot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hipping through the Arctic Passage. Futhermore, Russia and Canada regulate foreign vessels over the maritime zones with the authority to unilaterally exercis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rticle 234 of UNCLOS. The dispute over the navigation regime of the arctic passage materialized with Russia proclaimed Dmitrii Laptev and Sannikov Straits as historically belong to U.S.S.R. in the mid 1960s and Canada declared that the waters of the passage are historic internal waters in 1973 for the first time. So as to support their claims, In 1985, Russia and Canada established straight baseline including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protested that the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ar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are subject to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Firstly, it seems that Russia and Canada do not me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acquiring a historic title. Secondly, since the Law of the Sea had adop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traight baseline over the Russian Arctic Archipelago and the Canadian Arctic Archipelago, Ships can exercise at least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astly,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have fulfilled the both geographical and functional criteria pertaining to the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should the arctic passage become commercially viable, it can be expected to accumulate the functional criterion. Russia and Canada regulate the ships navigate in their maritime zones by adopting the higher degree of an environmental standard than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 mainly under the Article 234 of UNCLOS. However, the Article 234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this contains constraint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rticle 234 is limited only to the EEZ of coastal states. Therefore, ships navigating in the Arctic Passag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international straits under the law of the sea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transit passage as usual.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제도에 대한 해양법협약상 고찰 -토레스해협 PSSA 지정과 관련하여- (Some Considerations on Legal Aspects in 1982 UNCLOS concerning the Compulsory Pilotage in International Strait as PSSA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PSSA in Torres Strait-)

  • 이윤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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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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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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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fundamental navigational rights calle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s defined by UNCLOS.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ed Marine Notice 8/2006 and the associated Part 54 of Australian Marine Orders which requires ships transiting the Torres Strait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ilot and imposes significa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IMO MEPC 133(53) which is just a resolution as a recommend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aspects in UNCLOS on the pilotage in the Torres Strait following the extension of the Great Barrier Reef PSSA neighbouring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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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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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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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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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해협 통항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Approach to the Passage Issues of the Cheju Strait)

  • 김현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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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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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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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제주해협의 통항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검토하여 제주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및 이에 상응하는 통항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협의 지리적 특성,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 제주해협의 통항문제 및 북한상선의 제주해협문제 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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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An Examination on International Lawfullness of P. R. 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 최종화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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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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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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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law of territorial sea is a fundamental law by which the width of sovereign domain of a coastal state is determined. The P.R.China'a regime on the territorial s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claration on China's Ttrritorial Sea of 1958 and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And the P.R.China's consistent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ircled1 The adop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and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ircled2 The foreign merchant vessels can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hile requesting for prior permission for the foreign military vessels on the entry into territorial sea. \circled3 The Chiungchow Strait and the Bohai Bay are claimed as the internal waters. \circled4 Enlistment of the whole coastal islands including the Taiwan.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an be recognized as lawfull with respect to the 1982 UNLOS Convention. But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contains some problems on the legality viewed in the ligh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ly, it can be said that the adoption of simple straight baseline is not reasonable, and it must be investigated closely on the hidden intention of China. Secondly, there involved som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on making Tung Tao which is 69 nautical miles apart from the mainland of a basepoint and on making the Bohai Bay of a historic bay. And also public notification of all basepoints for the straight baseline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rdly, two military zones established unilaterally in 1950 are illegal with respect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y must be repealed deservedly. Fourthly, there hav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innocent passage even for foreign merchant vessels by the municipal law such as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As a conclusion,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contains some illegal elements such as unilateral expansion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policy must be modified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states concerned. And Korea, as a state with opposite, has a definite right to take countermeasure agaist the P.R.China's contiguous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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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안보 : 해군력인가 해양법인가?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Naval Power vs. Normative Power)

  • 구민교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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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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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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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ast Asian seas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naval arms race among coastal states. The arms race is likely to worsen the security dilemma of the countries involved, thus increasing the chances for armed conflicts. It is too early to tell how the contemporary naval arms race in the region will evolve. But, for sure, the level of uncertainty is increasingly becoming high and intense. At the same time, there is emerging a legal warfare or lawfare among the rival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involved in a serious debate about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other countries' maritime zones. In collaboration with its regional allies, the United States has also put normative pressures on China with its exces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atest arbitral tribunal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llustrates the point. With both arms race and normative competition in play, the future of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will remain very complex and uncertain.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hip of Convenience and the Mutual Assistance in Maritime Criminal Matters)

  • 고명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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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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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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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상에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The Scope and Limits of Law Enforcement at Sea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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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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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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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