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전국 호스피스 기관의 사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1차로 1999년 9월부터 10월사이, 2차로 2000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를 통해 확인된 전국 55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과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의 책임자와 통화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결과 : 1) 국내 호스피스 기관의 69.1%에서 사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2) 사별관리의 내용으로는 전화방문 28개 기관(74.5%), 사별가족 모임 26개 기관(68.4%), 가정방문 22개 기관(57.9%), 우편물 보내기 16개 기관(42.1%), 개별상담은 7개 기관(18.4%)이었다. 3) 사별가족 모임은 26개 기관(68.4%)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빈도는 연 1회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연2회가 6개 기관(23.1%), 월 1회가 6개 기관(23.1%), 월 2회가 3개 기관(11.5%)을 차지하였다. 4)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사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10.5%)에 불과하였다. 5) 사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사별가족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사별관리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사별관리 인력의 부족, 호스피스 기관과의 지역적 거리가 먼 경우, 사별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있었다. 6)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으로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별관리 교육의 필요성, 전문가 양성, 인력충원, 재정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결론 : 국내 호스피스 기관중에서 69%가 사별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별관리 전문가와 인력이 부족하고 사별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사별자의 개별적인 욕구 측면에서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별자의 개별성과 요구에 적합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토착화된 사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이용한 대표적인 건축자재 중 하나로써 백석면(10~20%)과 시멘트 성분을 결합하여 만든 제품이다. 슬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인체에 유입되면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키고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아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및 흉막비후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어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현재 이러한 슬레이트는 대부분 지정매립장에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매립한다고 하여도 추후 외부환경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어 매립 처리방법 이외에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을 무해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열반응 촉매제와 열처리를 이용하여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 무해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이용하였고 발열반응 촉매제는 염화칼슘(CaCl2), 염화마그네슘(MgCl2), 수산화나트륨(NaOH), 규산소듐(Na2SiO3), 카올린[Al2Si2O5(OH)4)], 활석[Mg3Si4O10(OH)2]을 이용하여 총 6가지의 촉매제를 제조하였다. 6가지의 촉매제를 슬레이트에 각각 도포한 후 열중량-시차열분석(TG-DTA)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슬레이트 무해화를 위한 열처리 온도를 750℃로 결정하였다. 슬레이트에 6가지 촉매제를 각각 도포한 후 750℃에서 2시간 열처리하여 X-선 회절 분석(XRD), 주사전자현미경 분석(SEM-EDS), 투과전자현미경 분석(TEM-EDS)을 한 결과 슬레이트 내 백석면[chrysotile, Mg3Si2O5(OH5)]이 주상의 고토감람석(forsterite, Mg2SiO4)으로 상전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슬레이트 원시료와 발열반응 촉매제 도포 후 열처리한 시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광물의 형상 변화를 비교 관찰한 결과, 슬레이트 내 백석면은 섬유형을 유지하였으나 촉매제 도포 및 열처리를 한 시료는 무정형 형태로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열반응 촉매제와 열처리를 통하여 낮은 온도에서 경제적으로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만둥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산식품으로써 찜 또는 찌개류로 조리하여 널리 이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오만둥이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만둥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항유전독성 활성을 in vitro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대장암에 대한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DMH로 대장암을 유발한 SD 쥐를 이용하여 오만둥이를 경구투여한 후 DNA 손상 및 ACF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항산화능은 모든 추출물에서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한 추출물에서는 메탄올, 에탄올(0.225, 0.219 mM) > 물(0.179 mM) > 아세톤(0.150 mM)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선한 오만둥이에서는 메탄올 추출물(0.215 mM)이 가장 높은 항산화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et assay에서는 모든 추출물이 $H_2O_2$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한 DNA 손상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결건조 한 오만둥이에서 메탄올 추출물의 억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구의 DNA 손상정도는 대조군에 비해 DMH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손상정도가 증가한 반면, DMH+S. placata군에서는 DMH를 주입한 군에 비하여 손상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ACF의 생성수치가 DMH군에 비하여 DMH+S. placata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오만둥이는 in vitro 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유발한 쥐에서도 항산화 및 항암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만둥이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선편의 샐러드류와 유기농 채소의 미생물학적 품질을 평가하고, 식중독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여 위생적인 신선편의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신선편의 샐러드류와 유기농 채소류의 미생물학적 위해평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선편의 샐러드류와 유기농 채소류를 구입하여 총균수과 대장균군, 장내세균, 대장균을 분석하여 미생물학적 품질을 평가하였으며, S. aureus, Salmonella spp., V. parahaemolyticus, L. monocytogenes, B. cereus 등의 식중독관련 미생물의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신선편의 샐러드 중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제품은 과일샐러드 제품으로 일반세균수, 장내세균수와 대장균군의 오염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새싹채소는 일반세균수, 장내세균, 대장균군 등의 오염수준이 다른 신선편의 제품보다 높았으며, 분석 시료의 37.5%에서 B. cereus가 3 log CFU/g 이상 오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신선편의 제품에서 Salmonella spp., V. parahaemolyticus, L. monocytogenes 등의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S. aureus는 2개의 샐러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나, 오염 수준은 기준 이하였다. 유기농 채소류 중에서는 유기농 상추가 일반세균수, 장내세균, 대장균군의 오염도가 유기농 상추와 깻잎에 비하여 높았으며, 대장균과 S. aureus는 상추와 깻잎에서만 검출되었고, 풋고추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B. cereus는 분석된 모든 유기농 채소류에서 검출되었고, 오염도는 1.2-4.0 log CFU/g 수준이었다. 병원성 미생물인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V. parahaemolyticus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농 채소류는 구입 후 대부분 가정에서 간단한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것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도는 낮았으나, 유기농 상추의 일반세균수가 5 log CFU/g 이상으로 충분한 세척으로 균수를 낮추지 않는다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섭취적 충분한 세척으로 초기 오염도를 낮추고, 저온에서 보관하며, 가능한 빠른 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파프리카 GAP 모델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경남에 소재한 파프리카 농장 3곳을 선정하여 파프리카의 재배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소를 조사하였다.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식물체, 재배환경, 개인위생 및 작업도구를 대상으로 위생지표세균 및 주요 병원성 미생물을 조사하였으며, 화학적 위해요소는 중금속 (재배환경 및 파프리카)과 잔류농약 (파프리카), 물리적 위해요소는 물리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먼저 재배단계에서 생물학적 위해요소 분석 결과 위생지표에서 균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경우 가식부인 파프리카에의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액 및 원수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확 된 파프리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바구니, 천막 및 작업자의 손 등에서는 최대 6.6 및 3.l log CFU의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은 B. cereus만 1.5 log CFU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공중낙하균은 1.4 log CFU 이하로 검출되었다. 화학적 위해요소인 중금속(Cd, Pb, Cu, Cr, Zn, Ni 및 As)과 잔류농약은 재배환경 및 파프리카에서 모두 국내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물리적 위해요소는 유리조각, 캔 등의 일반쓰레기나 경작지 폐기물 등으로 다른 위해요소들에 비해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경우에 따라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의 재배단계에서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경우 작업도구 및 개인위생에서 대장균군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파프리카로의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소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농약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위해가 큰 이물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및 재배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등은 필히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ApoE 유전자의 다형성은 인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정상분포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E2 와 E4 allele들은 고지혈증환자의 혈중에 현저히 나타나며, 각 다른 인종간의 이틀의 상대빈도수가 관상 동맥 질환 유발 위험도와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Apo E 유전자의 다형성이 혈중 지질 대사변화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은 105명의 건강한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Apo E alleles의 한국 인 상대빈도수는 E3가 0.848, E4가 0.087, 그리고 E2는 0.0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E2/2 표현형이 나 타나지 않았지만, 중국 및 일본인과 같이 E4와 E2 allele가 아주 낮았다 최고및 최저혈압, 맥박(p
국내외적으로 계란 중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보고되었고, 한국에서도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계란에 대한 기준치가 미제시된 항목인 fipronil 등이 검출되었다. 비규제 농약으로 인해 국민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부처 및 산하 협력기관의 담당 법령 및 업무 관련 농약관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규제 농약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한 결과, 농약 등록, 식품 중 잔류농약,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을 시중 유통시키기 위해 농약의 기본정보(이화학성, 독성, 위해성 등)를 바탕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농약 등록 부분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 미국환경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이 전담하나, 미국은 미국환경부(식품 중 잔류농약농도 설정)와 식품의약처(식품 및 사료 중 농약 모니터링)가 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 유럽연합, 미국 모두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국, 미국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약관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규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기준 항목의 계열 확대 및 개별항목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줄이기, 직장인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쿨맵시 캠페인에 대하여 범국민 인식 및 실천의 필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착의실험을 통해 클맵시 권장복장 착용시의 생리적 반응 및 주관적 감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1차 실험은 두 복장, 즉 일반복장, 쿨맵시 권장복장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측정으로서, 두 환경기온 $25^{\circ}C$와 $27^{\circ}C$, 상대습도 50%R.H.에서 20대 성인남성 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행하였다. 일반복장은 긴팔 셔츠 정장바지 차림이었고 쿨맵시 권장복장은 넥타이 없이 반팔셔츠에 정장바지 차림이었다. 피험자는 30분간의 안정기를 가진 후 60분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사무실 작업과 유사한 컴퓨터 워드작업을 행하였고, 피부온, 직장온, 의복하 습도, 발한량,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 등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반응에서 $25^{\circ}C$ 일반복장의 경우와 $27^{\circ}C$ 쿨맵시복장의 경우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circ}C$ 쿨맵시복장의 경우에는 저강도 작업이 지속되면 직장온의 저하가 우려되었으며 $27^{\circ}C$ 일반복장에서는 고 평균 피부온, 고 발한량, 높은 온열감 등을 보였다. 2차 실험은 일반복장을 착용한 채 환경온도를 점진적으로 하강시키면서 권장 여름철 냉방온인 $27^{\circ}C$에서 쿨맵시 권장복장을 착용한 경우의 피부온도를 발현시키는 실내 환경온도를 찾는 것이었다. 그 결과 권장복장 경우의 피부온을 나타내려면 일반복장의 경우에는 환경온을 $2^{\circ}C$를 더 낮추어야만 하였다. 여름철 실내 환경온을 $27^{\circ}C$로 높이고 쿨맵시 권장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사무실의 장시간 저강도 작업 하에서는 피부온, 주관적 온열감이 우수하였다.
현재까지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화학적 및 생물적 위해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확 후 또는 판매 농산물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위해요인의 오염원 및 전염경로로 수확 전 생산환경 시료들이 주목되면서 생산환경 시료에 대한 위해요인 조사분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관개수 및 퇴비 등의 수확 전 생산환경 시료와 수확 후 관리시료 들에 대한 화학적(잔류농약, 중금속) 및 생물적(호기성 미생물, 대장균군, 식품 위해미생물) 위해요인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시료수는 각각 화학적 위해요인 43 시료 그리고 생물적 위해요인 83 시료를 분석하였다. 유개재배지 시료 중에는 토양시료 1점에서 dimethomorph만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관행재배지 살포농약의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관행재배지 시료에서는 시료간 동일검출 항목을 제외한 총 20 종류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또한 중금속의 검출은 유기 및 관행재배지 각 시료에서 나타났으나, 모두 우려기준 이하로 조사되었다. 한편 호기성 미생물은 7 log CFU/g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장균군은 이보다 매우 낮은 농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5종의 식품 위해미생물 중에서는 Bacillus cereus만이 검출되었으나, 신선편의 식품의 검출한계보다 낮은 농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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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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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